경기도약, 품절약·난매약국 신고센터 운영
- 강신국
- 2025-05-20 09:19: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 및 수급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품절의약품 및 난매약국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신고센터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상임이사들에게 보고했고 분회를 통해 회원 약국에도 관련 안내가 이뤄진 바 있다.

아울러,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난매약국에 대한 신고 접수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 약국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제덕 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절과 난매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신고센터는 약국가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대응해 나가는 통로이자, 회원과 제약사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준 부회장은 "회원 약국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난매약국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약사 및 보건당국과의 정책 협의에 반영해 약국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약사회는 신고센터 이용에 대한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 형태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7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8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9[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10"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