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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0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177명의 신규 의료제품 허가·심사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식약처는 관련 예산 155억원을 확보해 총 207명의 허가·심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성공했다.식약처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신규 허가·심사 인력 배치와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식약처에 의료제품 관련 허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 23명(5급 7명, 6급 8명, 7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평가대상 정원은 행정안전부가 2년간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정규 배치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면서 필요 인력 60명(연구관 17명, 연구사 43명)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 117명(연구관 33명, 연구사 8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에 따라 식약처 30명, 평가원 177명 등 총 207명의 허가·심사 인력이 새로 투입하게 된다.이번 인력 보강은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에 따라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약 400일 걸리는 허가심사 기간을 300일 안까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올해부터 신약은 허가심사 수수료가 약 900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바이오시밀러도 허가심사 수수료도 약 8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개정령안이 공포되면 채용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인력 선발 절차에 돌입한다. 식약처는 채용 TF를 통해 직렬별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허가심사 업무에 비춰볼 때 약사면허를 가진 약무직이 많이 선발될 전망이다.2025-12-16 12:05:48이탁순 기자 -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개정 약사법 내년 4월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만을 남겨 놓게됐다.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65381;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 규정은 내년 4월 시행된다.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식약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도 추가됐다.또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업 범위도 규정됐다.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2025-11-05 01:47:25강신국 -
명칭 규제로 난립하는 초대형약국 막을 수 있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과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창고형 약국이 대형마트의 광고·홍보·마케팅·판매 방식을 차용해 대중속으로 파고 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정부 규제 역시 대형마트 등과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 대중 혼란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정부도 창고형 약국이 지역 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약국 본연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미래형 약국 모델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답변한 배경이다. 정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시행규칙이 손질되면, 시행 시점부터는 창고형, 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간판이나 외관 등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된다. 홍보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돼 금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29일 국회와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법·행정에 착수했다.약사법 3건 국회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참고한 규제 필요성도 대두현재 이미 국회에는 세 건의 창고형 약국 규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법안 핵심은 약국 총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지자체 산하에 신설하는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김윤 안)하고,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서영석 안)하는 것이다.아울러 창고, 공장 등 표현이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팩토리 등 외래어·외국어 표기를 사용해 소비자·환자가 약을 과소비·오남용하도록 유인하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막는 규제(남인순 안) 법안도 발의됐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창고형 약국 관련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동네 약국이 줄폐업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사막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검토할 수 있는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해 규제책을 고민해 달라는 당부다.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금지 등을 약사법적으로 변형해 법률이나 하위 법령을 손질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장 의원은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슈퍼마켓에 속하는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독립약국(동네약국) 38.9%가 폐업한 통계를 제시하고 결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독립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중이라고 소개했다.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의 입법·행정이 시급하다는 취지다.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방향성은정은경 장관이 국감에서 약속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방향성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참고인으로 국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회, 복지부와 소통중인 상황이다.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인 약사와 의약품도매상이 명칭을 사용할 때 소비자·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조항이다.이광민 약사회 정책부회장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써서는 안 되는 표시와 광고 문구를 구체화 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다.대한약사회가 복지부, 국회와 논의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금지한 기준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일반 공산품 유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외국어 문자 ▲기타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나 환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표시 두 개 유형이다.약국개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광고 문구는 ▲최고, 최초, 최상, 제일 큰 또는 이와 유사한 절대적 표현을 쓴 표시·광고다.복지부는 약사회가 제안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검토해 연내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세부 조항이나 문구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의 규제 방향성이나 골격은 동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 강화안인 만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광민 정책부회장은 "약국 명칭·표시·광고 규제는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인 1개소 의무를 규정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안에도 찬성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금지 법안은 실효성 등을 토대로 향후 계속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메가팩토리 약국 성공 배경은 창고형 약국 등 광고로 온·오프라인 대중매체의 집중적 관심을 받은 영향이 있다. 여러가지 홍보 효과를 누렸다"면서 "명칭·표시·광고 규제 약사법 시행규칙은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환자를 유인하고 또 약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은경 장관은 약국개설 승인 신청 때 고유 명칭 표시를 규제하는 방식이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확립됐다는 입장이다.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 관련 규제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큰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정 장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정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대형 약국 개설·홍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약품과 약국에 대한 인식을 오인하게 만들거나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건강한 약국 생태계 유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비친 바 있다.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방문으로 일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입해 오남용 할 개연성이 있다"며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대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약국 표시·광고·명칭 제한을 추진하고 약사회와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 창고형약국 규제 쟁점은(2)2025-10-28 17:30:18이정환 -
창고형약국·합성약 특례·위고비 처방, 국감 쟁점화[데일리팜=이정환·정흥준 기자] 올해(2025년) 막을 올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약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창고형약국'에 대한 정부 표시·광고 규제 약속이란 성과가 도출됐다.또 하나 오랜 쟁점으로서 국감 이슈로 부상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분쟁과 관련해서는 딱 부러지는 정부 차원의 후속 행정이나 입법 계획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답변이 나왔다.취임 후 첫 국감을 맞이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면허갈등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 의견수렴과 검토가 더 필요해서 오늘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제약산업 분야에서는 합성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 지정에서 배제되고 바이오의약품만 혜택을 입고 있는 문제와 영세한 수준의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필요성, 연일 상종가를 기록중인 인기 비만약 위고비의 무제한 처방 규제 이슈가 국감대에 올랐다.원외탕전실의 기성품 대량생산·제조 방식의 한약 조제에 대한 전면 개선 필요성도 올해 국감에서 무게감 있게 조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복지부 국감을 이행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과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정 장관을 향해 질의를 이어갔다.소비자 현혹 창고형약국 표시·광고, 시행규칙 규제 예고정은경 장관은 100평 규모를 훌쩍 넘어서는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을 둘러싼 정치권과 약사 우려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과대 표시·광고·홍보 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현재 국회에는 100평 이상 규모 약국 개설 신청 때 지자체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장종태 의원안)과 약국 개설 때 고유명칭에 창고형·마트 등 표시를 쓸 수 없게 막는 법안(남인순 의원안) 등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2건이 계류중이다.정 장관은 국회 입법에 앞서 주무부처 차원에서 약사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손질해 단기적인 대책으로 표시·광고·홍보 규제부터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창고형약국 이슈는 서영석·장종태·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달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소환으로 참고인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자본에 종속된 창고형약국이 약국 생태계와 약사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검증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복지부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교통정리 요구에 복지부 원론적 답변만약사단체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회장이 국감 참고인으로도 출석하며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을 촉구했다.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한약사 제도가 방치되면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다. 또 종병 앞 문전약국, 창고형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업무범위 구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약사회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오히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답했다.이에 권영희 약사회장은 법제처 해석과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약사법 관련 조항을 억지해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달라고 토로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을 해소해야 할 복지부장관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행법상 위법 단정이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배제…복지부 원인파악 예고국내 제약산업에서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합성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특례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국감 조명됐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3년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합성약은 지정하지 않으면서 합성약 제약사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됐다는 방향의 질의를 했다.복지부는 합성약이 왜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됐는지 원인을 파악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정 장관은 "합성의약품은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반면 신성장원척기술로는 지정돼 세액공제가 80%까지 된다. 왜 합성약이 빠졌는지, 바이오약으로 구분했는지 파악하겠다.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관계부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도 도마…전략품목·특별법 촉구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각국이 의약품 자국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오늘날,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에 대한 복지부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해법을 질의했다. 국산 원료약 산업 정책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넥스트 펜데믹, 국제 분쟁 등 글로벌 이슈 때마다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게 백 의원 문제의식이었다.한 대표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원료약 전략품목 지정 후 맞춤형 지원 ▲원료약 특별법 제정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내 원료약 기업 트랙 신설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 ▲공공조달 때 국산 원료약 인센티브 등을 요구했다.백 의원도 한 대표 의견을 지지하면서 복지부에 국산 원료약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 개선과 국가·범부처 차원의 원료약 로드맵 수립을 추가로 주문했다.서영석, 한지아, 백종헌, 김남희, 남인순 복지위원이 정 장관에게 국감 질의중이다. 대중 인기 과열 비만약 '위고비' 처방 규제 가능성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열풍이 지속중인 위고비의 국내 과다 처방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부의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김 의원은 처방 기준인 체질량지수에 맞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막힘없이 처방되는 문제를 넘어 처방금기인 18세 미만, 12세 미만, 임산부에게까지 위고비가 처방되고 있는 사례를 꼬집었다.정 장관은 처방 기준을 크게 벗어난 위고비 오남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의료법 상 의사에게 처방 재량권이 주어진 점, 위고비가 비급여약으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점을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정 장관이 과잉 처방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단체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예고하면서 추후 위고비 등 비만약에 대한 새로운 처방 규제나 부작용 관리 기준이 신설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정 장관은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식약처에 있어서 감시 체계, 관리 방안 수립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원외탕전실 부실관리 잇단 지적...복지부, 개선 의지 표명복지위 여·야당 의원들이 원외탕전실 부실관리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고 있는 한약제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다.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양한 문제 지적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개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탕전실 미인증율 실태와 무자격자 조제, 원료 품질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복지부는 30일 종합감사까지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와 조제인력 신고제 운영, 한약조제 전담인력 조사계획, 정부 입법 조치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2025-10-15 19:51:18이정환·정흥준 -
약사회장, 국감서 '창고형약국·한약사 면허' 동시 타격권영희 약사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참고인 신분으로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전국 단위 개설이 이어지고 있는 '창고형약국'과 '한약사의 면허범위 초과 의약품 취급' 두 개 타깃을 동시 타격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창고형약국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과도한 홍보 규제부터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한 반면, 한약사 면허범위의 경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 동시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했다.권 회장은 정 장관 답변에 즉각 맞섰다. 권 회장은 "약사법은 1994년 한약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정됐다. 약사는 한약과 관련된 사항 외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했다"며 "법제처 해석에 따라도 이 정의조항은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담은 것으로 뒤에 따르는 개별 조항을 지배한다. 법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 약사법은 불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약국은 공산품을 취급·판매하는 대형 마트와 달리 약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약효·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이행하고 다제약물 사용 부작용을 관리하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게이트키퍼로, 창고형약국은 약을 대량 판매해 이익을 창출하는데만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선 약국 생태계와 의약품유통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게 권영희 회장 논리다.권 회장은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논란의 경우, 약사법이 규정한 대로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만큼 상급종합병원 문전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해 약사 면허권인 전문의약품 조제를 이행하거나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 소환해 창고형약국의 문제점과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문제점을 질의했다."창고형약국, 의약품·약국 자본 종속시키고 동네약국 소멸"권 회장은 의약품을 단순 소비재와 구분해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창고형약국 문제점을 개진해 나갔다.약사와 약국은 의약품 효과·부작용, 다제약물 사용에 따른 중재, 건강상담을 통해 지역일차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지역 국민과 가장 가까운 필수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게 권 회장 주장이다.그런데 창고형약국은 약국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단순히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왜곡시키면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환경을 구축해 문제라고 했다.특히 권 회장은 최근 창고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건물주나 땅주인, 외부자본이 개입된 면대정황이 드러나 개설 신청 약사가 이를 철회한 사례도 소개하면서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의 창고형약국 개설 가능성도 제시했다.권 회장은 "이처럼 약국이 자본에 종속되면 이윤 극대화에만 빠진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약국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조기 차단하려면 약사법령을 재정비하고 개설 기준을 제정해 자금출처, 면허대여, 소유 관계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창고형약국은 주변의 가까운 약국을 소멸시켜서 초고령사회에서 약국을 지역 주민과 멀어지게 한다"며 "지역건강돌보센터로서의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부연했다."복지부 입법 방치에 약사·한약사 모두 피해"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갈등이 복지부가 지난 30여년 간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의약품 취급 행위를 방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는 약사법 정의 조항에 명확히 규정돼있는데도 정부가 한방 의약분업을 약속하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지 30년간 한방분업을 수행하지 않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 불법행위를 방치해 한약사가 불법으로 약을 판매하고 심지어 마약류까지 취급 관리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주장이다.권 회장은 한약사가 대형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거나 중증환자들이 방문하는 대형종합병원 앞에 처방 전문약조제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했다.권 회장은 "참담하다.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자체가 전혀 다르다 약사법을 근거로 약사는 약학과를, 한약사는 한약학과를 대학 입학때부터 각각 따로 선발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과목도 다르고 학제도 다르다"면서 "면허도 약사는 약사고시, 한약사는 한약사고시를 패스해야한다. 전혀 다른 별개 면허"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한약사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똑같은 형태로 인테리어하고 똑같은 간판을 걸고 가운을 입고 일반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어서 국민은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의사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 한약사 도입 이후 30년간 약사법은 바뀌지 않았다. 명확한 약사법을 적용 감독하는 행정이 멈췄다. 한약사도 정부 정책실패의 피해자"라고 비판했다.권 회장은 "정부는 한약사들이 자기 직능 정체성에 맡게 일할수 있게 한방분업을 실시하고 한의원 밖에서 약을 달이는 원외탕전실에서부터 한약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정 인력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는 의원을 개업하듯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표기하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므로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정은경 장관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해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혼재돼 한약사가 마약류까지 취급하는 위험을 차단시켜 달라"며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범위가 아닌 약국을 개설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약국의 정의가 아니다 이로 인한 무법천지상황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지경이다. 정상적인 나라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9만 약사들은 이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서영석 의원 질의와 권 회장 발언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의견수렴을 통한 대책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정 장관은 "약사회장님의 발언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 창고형 약국은 일단 홍보 규제부터 강화하겠다"며 "직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서 문제를 회소화 할 것인지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 오늘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한약사, 약사 문제는 현재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며 "면허별,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할지는 더 대책을 논의하고 약사회 의견을 더 듣겠다"고 약속했다.2025-10-15 18:47:09이정환 -
경기도약 "한약사 면허제도 즉각적인 개선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불법으로 판시한 점은 현행 보건의료분야의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며 이 같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기준’과 ‘전문가 면허체계’가 불가분의 관계로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은 한의사는 물론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그럼에도 일부 한약사들에 의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행위는 정부의 방임과 무소신을 등에 업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자 국가가 지정한 법적 면허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불법으로 판시한 점은 현행 보건의료분야의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으며, 경기도약사회는 이 같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이번 판결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기준’과 ‘전문가 면허체계’가 불가분의 관계로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은 한의사는 물론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특히 리도카인과 같은 약물은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것을 약사법 제2조 정의 규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제처 해석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일관된 법적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행위는 정부의 방임과 무소신을 등에 업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자 국가가 지정한 법적 면허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마치 2종 보통 운전면허자가 1종 대형면허에 허용된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정부는 이제껏 방관해 온 것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입법 및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인 바, 약사법 제2조에 명기된 직능간 면허범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물론, 처벌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아울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안전한 투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형 공공심야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한약국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한 바 있다. 심야시간대 소비자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필요로 하지 않을거란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금번 한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에 대해 지자체는 소비자의 권리와 수요를 반영하여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이정표가 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기반으로 정부가 면허제도 정비와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2025년 6월 16일 경 기 도 약 사 회2025-06-16 19:56:07강신국 -
충남도약 "한의사 리도카인 유죄, 한약사에도 적용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심을 취하하며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약사단체 환영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대한약사회에 이어 14일 환영 성명과 더불어 이번 판단을 한약사들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충남도약은 "다수의 한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제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이냐"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정부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약사법 제2조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복지부 유권해석 및 법제처 해석 또한 이를 반복해 확인해 왔다는 것. 특히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외에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수차례 명시돼 왔다는 설명이다.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나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이 확인됐고, 서양의약학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약물은 오직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한약사·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할 것 ▲식약처, 복지부 등 감독기관은 품목 기준을 명확히 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엄격히 구분하고 불법 취급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착수할 것 ▲법령 개정을 통해 반복되는 논란을 차단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유통을 원천 봉쇄할 것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 등 행정기관은 불법 취급 현황을 조사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촉구했다.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사태는 단순히 약사법 위반을 넘어 대규모 공중보건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의 권위와 행정력이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6-14 22:00:41강혜경 -
정부 보고 위반 의·약사 처벌 완화법, 국회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를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춰 타 법률과 형평을 맞추는 정부 입법안이 15일 국회 제출됐다.지난 3월 법제처가 약사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국회 의안과 제출된 정부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약사와 제약사, 의약품영업대행사(CSO)가 복지부, 식약처 자료제출 요구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를 타 법률과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다.전과에 해당하는 형사법 위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전과가 아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춰야 법령 정비 효과가 있다는 게 법제처 입장이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와 식약처 보고·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한 재생의료기관장의 처벌 수위를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2025-05-15 11:26:29이정환 -
대체조제 심평원 통보 법령안 공포…내년 2월 2일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2일)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이 날을 기점으로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환자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용량·제형이 동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뒤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가칭)'으로도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의사 역시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자신이 발행한 처방전의 대체조제 사실과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인 내년 2월 2일 전까지 심평원 업무포털 구축 작업을 완료할 전망이다.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에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해 약사와 의사·치과의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올해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4일 법제처 심사를 끝마치고 5월 2일 공포됐다.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행정소송 가능성도 시사이처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됐지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강하게 반발중이다.의협은 개정 시행규칙이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인데다 상위법(모법)인 약사법에 근거 없이 하위법령을 개정해 위법이라는 논리를 폈다.의협은 지난달 30일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허용에 대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정"이라며 "국민과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의협은 개정 시행규칙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적·제도적 수단을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개정 시행규칙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환자 "약국 전전하는 불편 사라져 찬성"…약사 "위법 우려·찜찜함 삭제"의료계 반대와 달리 환자들과 약사들은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방약이 없어서 다른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는 게 찬성하는 환자들의 입장이다.정부 제출된 찬성 입법의견 중 하나는 "의원 바로 아래 약국을 가지 않으면 약이 없어 동네에서 약국을 몇 군데 돌아다닌 적도 있다"며 "왜 환자가 몸도 아픈데 불편을 겪어야 하나.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이 준제 있다는 주장은 세계가 인정하는 생동결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다른 의견은 "생동성약은 약효가 같다. 식약처가 엄격히 진행한 시험이다. 현행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하느라 (건보재정에)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건보재정과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조제는 활성화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통보수단 추가일 뿐"이라고 피력했다.약사들은 지금까지 전화나 팩스 번호가 없어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실패하는 등 위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었던 찜찜함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떨쳐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처방전 기재 의약품 중 한 가지라도 약이 없으면 불가피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고 의사 사후통보해야 하는데 통보 방식이 지나치게 낡고 모호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바쁜 약국 업무 도중 대체조제 사후통보까지 어려움을 겪어 혼란이 생기거나 자칫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런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2025-05-02 06:02:58이정환 -
의협 "대체조제 심평원 통보는 위법...강력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가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는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심평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동일한 주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달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약제 변경이 이뤄진 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지연된 통보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협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평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이러한 문제로 심평원을 통보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보류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 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자 건강 보호 원칙마저 훼손하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5월 2일 공포될 예정으로 시행일은 내년 2월 2일이다.2025-04-30 19:17:25강신국 -
"클릭 몇번으로 사후통보 끝"…대체조제 새길 열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2월부터 일선 약국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통보 방식과는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거치는 형태라는 점에서 약사사회 기대가 높다.법제처는 24일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포일은 5월 2일, 시행일은 9개월 후인 2026년 2월 2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이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이 추가된다. 기존 복지부는 개정안 제출에서 ‘심평원 업무포털’로 게재했지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됐다.약사사회에서는 우선 이번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면서 수십년 간 막혀있던 대체조제 통보 방식의 새 길이 열린다는데 기대하는 분위기다.한편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지를 두고 여러 말이 나왔다. 약사가 심평원 업무포털을 이용해 통보하거나 별도의 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할 경우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에 따르면 새로 적용될 방식은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연동해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면 심평원 시스템에서 관련 병원, 의원 등에 통보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약사회 전임 최광훈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현 권영희 집행부에서도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양측 모두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보하는 방식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약사회가 구상하는 방식은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 상에 통보 버튼을 누르면 심평원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심평원 시스템에서 처방한 병·의원에 통보되는 방식이다.사실상 심평원 시스템을 거쳐 통보하는 방식인 만큼 현행 대체조제 과정에서 약사들이 껄끄러워 했던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취지 자체가 현재보다 약국에서 더 용이하게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도 방향성에 대해 동의했고,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현재는 실무적 측면에서 심평원과의 최종 협의와 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협의된 대로 진행되면 약국이 대체조제 후 병·의원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껄끄러웠던 측면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대체조제의 새로운 측면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내년 2월부터 새 방식 도입2025-04-24 21:05:56김지은 -
심평원 통한 대체조제 통보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2월 2일부터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수 있게 됐다.법제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법제처 심사가 시작된 이후 9일만에 완료된 것이다.공포대기 법령을 보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복지부 제출안은 '심평원 업무포털'이었지만 법제처는 이를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했다.이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이 된다.공포대기법령 중 개정 이유를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체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추가해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또한 공포 후 9개월 이후인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즉 정부가 5월 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는 이야기다.한편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 65381;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전화ㆍ팩스ㆍ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부 칙이 규칙은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법제처, 약사법 시행규칙 심사 완료2025-04-24 10:14:50강신국 -
대체조제 심평원 포털 통보 법안, 이르면 내년초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체처 심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체조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 정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건복지부는 14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로 송부했다. 입법예고 종료 40일 만이다.법안 내용은 단순하다. 약사법 시행규칙 17조 2항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 부칙에 공포 후 9개월 이후 시행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초 심평원 업무포탈을 통해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해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절차를 보면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 65381;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부령(시행규칙)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령하는 것이므로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부령 공포 번호를 받아 공포하면 된다.약사법 모법과 시행령(대통령령)과 비교해 개정이 훨씬 쉽다는 이야기다. 다만 법체처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안을 반려할 수 있고 일부 자구도 수정할 수 있다.2025-04-15 11:19:03강신국 -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설립기준 완화...의료격차 해소 차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생협에 대한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개설의 온상이 되 만큼 부작용도 우려된 상황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의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아울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2025-04-14 12:01:42강신국 -
대체조제 포털 통보, 의견조회 끝…의-약사 정면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수렴 절차가 오늘(4일) 종료된다.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의사 단체는 강력 반대, 약사 단체는 적극 찬성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며 법령 개정에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결국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사, 약사 직능갈등 속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 추가 행정의 미래가 좌우될 전망이다.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절차, 향방을 들여다 봤다.◆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령 개정 '이유·목표·효과' 제시 뚜렷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는 이번 법령 개정 이유와 취지에 대해 비교적 간결하고 명료한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 왔다.심평원 업무포털을 사후통보 수단에 추가해 대체조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게 복지부 입법·행정 목표다.궁극적으로 복지부는 사후통보 수단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복지부는 구체적인 입법효과에 대해 "의약품 수급불안 등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시행규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약사회-의협, 찬반 격론…각자 의견 복지부 제출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법령 개정안에 각각 '적극 찬성' 입장과 '강력 반대' 의견을 제출 완료했다.약사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전산을 통해 대체조제를 사후통보하면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복지부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특히 의·약사 모두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의사가 언제든지 대체조제 이력·정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약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아울러 약사회는 시행규칙 개정이 의약품 품절사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장기간 지속돼 환자 의약품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봤다.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한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 막연하고 뭉툭한 방식으로 사후통보를 허용해 약사가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토로했다.약사회는 "심평원 전산 통보란 절차적 개선과 방법론적 확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며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를 효율화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협은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허용이 의사 처방권 침해 사안이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이란 논리로 시행규칙 개정에 강력 반대했다.심평원 포털 추가는 불필요한 중개 절차를 더하게 돼 대체조제 사실 정보전달을 지연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구체적으로 의협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환자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가 약사 대체조제에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심평원 포털로 통보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 간 직접 통보 방식에서 타 기관인 심평원을 거치는 간접 통보 방식까지 허용하게 돼 의사 처방권을 무력화·침해하고 환자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특히 의협은 동일한 주성분의 의약품이라도 제조사별 제형, 방출 속도 등 차이로 약물 효과와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특정 약물의 경우 생체이용률 차이가 처서 치료 효과가 현저히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환자 치료 실패나 중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또 심평원 사후통보를 허용하면 의사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처방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돼 처방 관련 문제가 생기면 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게 책임소재 관련 혼란이 야기된다고도 했다.의약분업 원칙 훼손과 관련해서 의협은 심평원 업무포털 통보가 의사 개입 없이 약사가 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란 의약분업 근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피력했다.이 밖에도 의협은 약사법 개정 없이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시도는 위임범위 위반으로 무효이며 , 종이 수기 차트를 여전히 사용중인 의료기관은 업무포털 사후통보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체조제 내역 확인이 누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 각 직역 전문성을 보장하고 환자 안전,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배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양산해 의약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나아가 의사와 약사, 의약계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반대했다.◆시행규칙 개정, 남은 절차와 향방은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면 복지부는 약사회, 의협 등이 제출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한 뒤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법령안은 규제·법제심사를 거친 뒤 공포되면 부칙 시행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구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거나, 중요 규제로 판단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입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는 법제처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법제처는 복지부 법령 개정안에 대한 유관 직능 제출 의견 등과 함께 규개위 심사 결과까지 살펴 개정안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한 뒤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최종안을 도출, 복지부에 심사 완료 증명서를 전달한다.최종안을 복지부가 공포하면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이 발효되는데, 복지부는 심평원 포털 사후통보 개정안을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상태다. 일단 복지부는 법령 개정안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팩스 등 원래 사후통보 방식과 함께 심평원 업무포털까지 편한대로 할 수 있게 수단을 더 드리는 것"이라며 "통보 채널을 늘린다고 의사 확인이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관계자는 "심평원 포털 사후통보는 의사와 약사에게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상호 접근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률 전문가들도 심평원 포털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심평원에 직접 통보하는 게 아니라 업무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약사법 제27조 제6항에서 사후통보 방법·절차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은 복지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심평원 업무포털 방식으로 사후통보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대체조제는 약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자, 의약분업 합의 사항"이라며 "지나치게 낡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산화하는 게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고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우 변호사는 "오히려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개정해서 지금도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이뤄지는 대체조제 내역을 전산화하고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 투명하게 대체조제 사실과 내역을 확인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 포털 허용 시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2025-03-04 12:05:26이정환 -
약사 소분건기식 교육 임박...식약처, 교육기관 심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약사 대상 의무교육이 3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는 6일 대한약사회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건기식 소분 판매 자격이 있는 ‘맞춤건기식관리사’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영양사 등 7개 직군으로 관리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만약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 판매하려면 약사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약사 대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발해왔다. 또 교육과목과 강사, 수료증 발부 등 전 과정을 마련했다.식약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3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회원 안내와 교육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다만, 시행규칙 공포 시점에 따라 약국의 소분 판매 개시 시점이 달라진다. 법제처 심사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달 말까지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행규칙만 발표되면 즉시 소분건기식 판매는 가능하다. 맞춤건기식관리사 교육은 영업 후 3개월 안에만 수료 후 신고하면 된다.조양연 약사회 부회장은 “교육을 진행할 준비는 대부분 마쳤다. 교육기관 심사도 받았고, 3월 초에는 오픈할 계획이다”라며 “이달 초 예상했던 시행규칙 발표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곧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첫 신규 교육은 6시간, 그 다음 해부터는 3시간씩의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영업소별로 1인 이상의 관리사를 두면 되기 때문에 약국당 약사 1명만 교육을 수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비회원은 과목당 1만원씩의 비용을 받는다. 또 약사연수교육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교육기간을 벗어나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5000원씩 비용을 낼 수 있다.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건기식 소분 판매를 하면 1차 위반에서 50만원, 2차 위반에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에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약국에서 건기식 소분을 위한 ATC(자동조제기) 사용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소분용 ATC가 없다면 수동으로 약 포장지를 이용해 판매할 수 있다.또 용기 또는 포장에는 맞춤건기식이라는 문구와 소비자 이름(가명·익명 가능), 제품명과 원료나 성분 명칭, 일일 섭취량과 섭취방법,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이 입력돼 있어야 한다.다만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어 세부적으로는 확정 공포되는 시행규칙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2025-02-06 16:48:10정흥준 -
모법 개정없는 사후통보 간소화 '신의 한 수'일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모법인 약사법 개정안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3건이 국회 발의됐지만,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 신중검토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중인데다 법안심사 당일에도 적극 통과 의지를 내비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실패하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안도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는데, 법률전문가들은 약사법 개정과 상관없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2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복지부 행정과 국회 입법 현 위치를 분석했다.복지부, 시행규칙엔 찬성·입법은 반대?지난 21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 규정을 손질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사 대체조제 방식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에도 심평원 업무포털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약사가 대체조제 사실과 내용을 의사가 이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에 올리면 의사는 자신이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의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은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틀린 팩스정보가 기재되는 등 불편을 단숨에 해소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직후 약사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하지만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변함없이 고수하며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심사에 임했다.법안심사장에 배석한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약사 대체조제 편의 제고를 위해 대체조제 서식에 전자우편을 추가한 사실을 어필하면서도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이었다"면서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상 반대했다"고 귀띔했다.이 얘기대로라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에는 찬성하면서도 모법인 약사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셈이다.결국 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고, 언제 다시 심사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지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문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실제 법안심사에 참여했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심평원 업무포털에 대체조제 내역을 사후통보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아마 사후통보가 심평원에 가더라도 심평원이 실행(의사 통보)을 못하는 상태로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법령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약사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근거 역시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다.법안소위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도 "입법예고 상태에서 진전없이 멈춰 선 시행규칙 개정안은 무수히 많다"면서 "복지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고 심평원도 법령 근거 마련 없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한 진의에 대해서도 일부 의심을 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가 1년 째 지속하며 의료공백·의료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면서 복지부가 의사가 반대하는 대체조제 입법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려는 느낌도 받았다"면서 "의정갈등 해소, 의정관계 회복을 위해 법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일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법률전문가 "약사법 개정 없이 시규 손질 가능해"이처럼 모법인 약사법 개정 없이 하위 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대체조제 업무를 심평원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약사법 개정없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입법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확대·추가하는 내용인 대비 시행규칙 개정은 사후통보 '방식'을 변경·개선하는 것으로, 모법과 시행규칙 개정 간 선후관계가 불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서영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대체조제 사실을 심평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규정했다"며 "복지부 시행규칙은 심평원에 직접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심평원 업무포털을 이용하도록 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현행 약사법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약사법 제27조를 보면 제6항에서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은 복지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심평원 업무포털 방식으로 사후통보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법인 약사법과 위임 범위 위반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이 있을지언정 적어도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나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피력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대체조제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며 "복지부가 약사에 사후통보를 심평원에 하도록 하던, 다른 어느 기관에 하도록 규정하던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우종식 변호사는 "입법예고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동의를 한다는 점일 뿐 방식은 복지부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전화나 팩스, 컴퓨터통신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등 이용율이 높은 메신저 등으로 약사 사후통보를 허용한다고 해도 무엇이 문제겠나"라고 했다.이어 "다만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 허용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심평원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의사는 실시간으로 즉각 대체조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획] 심평원 포털 사후통보 급물살2025-01-22 16:28:44이정환 -
품절약 이슈에 복지부도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 선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의사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수 년째 이어지고 우리나라 역시 소아과약·필수약 등 품절약 사태 빈발로 환자들과 약국 혼란이 반복된 게 복지부가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보인다.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남은 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후 개정 시행규칙 공포다. 복지부는 부칙에서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해뒀다.21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를 개정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과 함께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이는 국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사법 하위 법령 개정에 나선 것으로, 국회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시행규칙 개정을 선택한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서영석·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심평원이 대체조제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반대해왔다.설립 취지나 업무 범위를 살필 때 대체조제 사후통보을 전달하는 것은 심평원 업무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입법에 앞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 같은 복지부 생각이 직접 반영된 결과다. 심평원이 복지부가 위탁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약사법 시행규칙에 심평원 사후통보를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약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지금보다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대체조제 간소화가 품절약 사태를 직접 해소하는데도 긍정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마련된다.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로2025-01-21 11:27:25이정환 -
식약처-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상 공동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다.식약처와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의 극복을 위해 협업해 글로벌 규제 정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이고, K-화장품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올해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해외진출에 필요한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helpcosmetic.or.kr)를 통해 공동 제공했다.식약처가 실시한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제처가 수출 대상 주요 15개 국가의 필수 화장품 법령을 한글로 번역해 제공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해 식약처와 법제처가 적극 협력해 각각 규제 분야, 법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올해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74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선진화와 규제외교 등 다방면으로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식약처의 협업을 통해 두 부처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화장품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경진대회 수상이 부처 간 협업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식약처와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원 국가와 제공 대상 법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2024-11-27 16:40:30이혜경 -
국회 지적에 복지부 '국산신약 약가 우대' 개편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약가 우대 조항이 빠지 약가제도 개편안 공개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촉발되자 보건복지부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복지부가 예고한 고시안은 국산원료를 쓴 국가필수의약품 약가를 최대 10년(5+5년) 동안 68% 약가 가산을 부여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신약 약가 우대와 수출 지원을 위한 이중가격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2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에 국내 제약사가 실질적 혜택을 입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되면서 오히려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이후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진행했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행정예고에 나섰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복지부 고시안은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오는 2025년에 고시 발령 예정이다.앞서 백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가 됐는데도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복지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백 의원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2024-10-23 08:50: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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