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김지은 기자
- 2025-12-26 12:0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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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마트와의 결합 움직임에 약사사회 촉각
- 약사법 규제 한계 속 유통법 적용 가능성 주목
- 약국 공공성 유지 위한 제도 논의 본격화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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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이 가시화 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기존 약사법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규제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약사법만으로는 자본 대 자본의 결합이나 영업 형태를 직접 제한하기 어렵다는 인식 속 대형 마트 규제법에 속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운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그간 창고형약국 논쟁은 동네약국 경영 악화와 의약품 공공성 훼손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런데 최근 대형 마트 내 입점하는 창고형약국 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논의의 무게 중심이 기존 단순 약국 형태에서 대규모 유통과의 결합 구조로 이동하는 것이다.
약사사회가 문제삼는 핵심은 약국이 대형 유통자본의 집객 수단이나 가격 판촉 전략의 일부로 가능할 경우 약국의 공공적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형 마트의 주차 등의 부대 시설을 약국이 사용하고 동선이나 홍보 등에 마트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경우 단순 임대 관계를 넘어 결합을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약사회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의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 행위를 규율하고 지역 상권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이나 영업 시간 제판 등도 이 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쟁점은 대형 마트 내 창고형약국이 개설된다면 이 약국을 독립된 약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 점포 영업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한 법률 전문가는 “만약 약국이 대형 마트의 영업 전략과 일정 부분 결합돼 운영된다면 이는 명백히 약사법 영역을 넘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의 영업 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며 “하지만 약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제하는건 오히려 약국을 약사법이 아닌 또 다른 법에 따른 규제 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대형 유통 자본과 약국의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이 가시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관리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이 단순 상품이 아닌 준공공재라고 판단할 경우 약국은 단순 의약품 판매 공간이 아닌 지역 보건관리 인프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창고형약국과 대형 마트의 결합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 영업 형태를 넘어 의약품이라는 준공공재를 어떤 법적 틀 안에서 관리할 것인가하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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