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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국감서 '창고형약국·한약사 면허' 동시 타격

  • 이정환
  • 2025-10-15 18:47:09
  • 정은경 "창고형, 홍보 규제부터 강화…약사·한약사 면허 문제는 시간 더 필요해"
  • 서영석 의원, 복지부 향해 적극 행정 촉구

권영희 약사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참고인 신분으로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전국 단위 개설이 이어지고 있는 '창고형약국'과 '한약사의 면허범위 초과 의약품 취급' 두 개 타깃을 동시 타격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창고형약국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과도한 홍보 규제부터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한 반면, 한약사 면허범위의 경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 동시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정 장관 답변에 즉각 맞섰다. 권 회장은 "약사법은 1994년 한약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정됐다. 약사는 한약과 관련된 사항 외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했다"며 "법제처 해석에 따라도 이 정의조항은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담은 것으로 뒤에 따르는 개별 조항을 지배한다. 법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 약사법은 불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약국은 공산품을 취급·판매하는 대형 마트와 달리 약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약효·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이행하고 다제약물 사용 부작용을 관리하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게이트키퍼로, 창고형약국은 약을 대량 판매해 이익을 창출하는데만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선 약국 생태계와 의약품유통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게 권영희 회장 논리다.

권 회장은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논란의 경우, 약사법이 규정한 대로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만큼 상급종합병원 문전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해 약사 면허권인 전문의약품 조제를 이행하거나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 소환해 창고형약국의 문제점과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문제점을 질의했다.

"창고형약국, 의약품·약국 자본 종속시키고 동네약국 소멸"

권 회장은 의약품을 단순 소비재와 구분해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창고형약국 문제점을 개진해 나갔다.

약사와 약국은 의약품 효과·부작용, 다제약물 사용에 따른 중재, 건강상담을 통해 지역일차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지역 국민과 가장 가까운 필수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게 권 회장 주장이다.

그런데 창고형약국은 약국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단순히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왜곡시키면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환경을 구축해 문제라고 했다.

특히 권 회장은 최근 창고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건물주나 땅주인, 외부자본이 개입된 면대정황이 드러나 개설 신청 약사가 이를 철회한 사례도 소개하면서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의 창고형약국 개설 가능성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이처럼 약국이 자본에 종속되면 이윤 극대화에만 빠진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약국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조기 차단하려면 약사법령을 재정비하고 개설 기준을 제정해 자금출처, 면허대여, 소유 관계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고형약국은 주변의 가까운 약국을 소멸시켜서 초고령사회에서 약국을 지역 주민과 멀어지게 한다"며 "지역건강돌보센터로서의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입법 방치에 약사·한약사 모두 피해"

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갈등이 복지부가 지난 30여년 간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의약품 취급 행위를 방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는 약사법 정의 조항에 명확히 규정돼있는데도 정부가 한방 의약분업을 약속하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지 30년간 한방분업을 수행하지 않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 불법행위를 방치해 한약사가 불법으로 약을 판매하고 심지어 마약류까지 취급 관리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대형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거나 중증환자들이 방문하는 대형종합병원 앞에 처방 전문약조제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권 회장은 "참담하다.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자체가 전혀 다르다 약사법을 근거로 약사는 약학과를, 한약사는 한약학과를 대학 입학때부터 각각 따로 선발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과목도 다르고 학제도 다르다"면서 "면허도 약사는 약사고시, 한약사는 한약사고시를 패스해야한다. 전혀 다른 별개 면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한약사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똑같은 형태로 인테리어하고 똑같은 간판을 걸고 가운을 입고 일반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어서 국민은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의사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 한약사 도입 이후 30년간 약사법은 바뀌지 않았다. 명확한 약사법을 적용 감독하는 행정이 멈췄다. 한약사도 정부 정책실패의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정부는 한약사들이 자기 직능 정체성에 맡게 일할수 있게 한방분업을 실시하고 한의원 밖에서 약을 달이는 원외탕전실에서부터 한약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정 인력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는 의원을 개업하듯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표기하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므로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은경 장관
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해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혼재돼 한약사가 마약류까지 취급하는 위험을 차단시켜 달라"며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범위가 아닌 약국을 개설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약국의 정의가 아니다 이로 인한 무법천지상황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지경이다. 정상적인 나라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9만 약사들은 이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서영석 의원 질의와 권 회장 발언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의견수렴을 통한 대책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약사회장님의 발언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 창고형 약국은 일단 홍보 규제부터 강화하겠다"며 "직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서 문제를 회소화 할 것인지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 오늘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약사, 약사 문제는 현재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며 "면허별,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할지는 더 대책을 논의하고 약사회 의견을 더 듣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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