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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 등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입법 대응이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포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일부 규정돼 있지만 지급 한도는 최대 5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구자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건수는 583건에 달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신고 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고, 6년간 지급액도 194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생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부정 의약품 조제 행위에 대해 약사법상 신고포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불법 식품 제조·가공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의료법에 신고포상 근거를 명시하고 포상 수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나 링거 등 의료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2-19 22:22:57강신국 기자 -
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에 대해 찬성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정축숙·김종민·서영석,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선”이라며 “특히 불법 개설 요양기관, 사무장병원은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현행 수사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그간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장기 수사 구조가 이어져 왔고, 이 과정에서 폐업·재산 은닉 등이 반복돼 실제 환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2025년 기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부당 청구 규모는 누적 수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그대로 귀결되고 있다.약사회는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평균 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범죄 수익의 신속한 동결과 환수를 통해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과잉 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비급여 남용, 의약품 오·남용을 일삼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면서 “이는 성실하게 진료와 조제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약사 직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범죄 특성상 방대한 급여·청구 자료와 축적된 분석 역량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했다.약사회는 다만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과잉 수사나 직역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명확한 수사 범위 설정, 엄격한 통제와 견제 장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지켜낸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 의료 강화,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환원돼야 하고 전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이 직능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와 정부, 보건 의료 관련 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정착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47:43김지은 기자 -
연예인 향정약 대리처방 이슈로…병원 이어 약국도 주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예계에서 잇따라 대리처방 이슈가 불거지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보건의약 자성과 더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예능인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일명 주사이모를 통해 향정약인 클로나제팜 등을 투약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제3자의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온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한 유명가수도 3년 넘게 의사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향정약을 처방, 조제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었다. 최근 경찰은 이 가수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향정약 대리처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관련 확인에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불법으로, 환자 본인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보호자에 한해서만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의의 제3자가 대신 처방을 받는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는 경우도 현재는 대리수령이 금지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자와 대리수령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족관계인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만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수사에 들어가면 관련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이나 처방된 약을 조제, 투약한 약국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약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현행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노출된 것일 수 있다며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처방, 투약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문제를 다수 가십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사용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경각심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유명 연예인 무면허 의료시술,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에는 대리처방,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약 클로나제팜과 전문약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 불법 대리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좼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12-12 12:07:57김지은 기자 -
의협 "연예인 주사이모, 불법의료·대리처방 처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 대한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의사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고 8일 밝혔다.의협은 "의료행위는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약 클로나제팜과 전문약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약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료행위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사 이모'는 불법으로 주사를 놔주는 인물을 지칭한다.2025-12-09 06:00:52강신국 기자 -
'K-톡신' 흔드는 간접수출…택갈이까지 번진 그림자 유통[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 자리한 ‘간접수출’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 한 톡신 업체가 타사의 상표를 무단 도용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택갈이(라벨 갈이)’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며, 업계 전반의 도덕성과 제품 관리 체계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수출용 제품에 타사 상표를 무단 부착해 전혀 다른 브랜드처럼 둔갑시켜 중국으로 보냈다. 정식 수출 절차를 밟을 경우 필수적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허가와 라벨링 승인 등을 우회하기 위해 ‘간접수출 루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의약품 ‘간접수출’은 중간 무역업자 또는 도매상을 거쳐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방식이다. 표면적으로는 수출이지만, 해외 규제기관의 허가·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 루트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실제로 간접 수출 제품의 관리 부실이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최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이 한국산 ‘A’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집에서 직접 주사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호흡곤란, 안면 마비 등 치명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신경독을 비전문가가 자가 주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당 제품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확산되는 모습이 포착됐다.이는 곧 ‘K-톡신’ 전체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간접 수출 제품은 식약처의 관리망 바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출용이라는 명목으로 생산된 톡신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로 되돌아와 불법 시술 클리닉·브로커 시장에서 유통된 사례도 있었다.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약 100억원 규모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의 국내 불법유통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보툴리눔 톡신을 제공한 A씨는 도매상 등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출용으로 속여 구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수출용 의약품이 별도로 규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 11곳, 병의원 3곳, 의료기기업체 16곳에서 제품을 구매 후 국내 무면허 시술소에 매각해온 것이다.식약처는 2022년 약사법을 근거로 간접수출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간접 수출한 업체들에게 품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업체들은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최근엔 지속적으로 간접수출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면서 이에 간접수출 의약품에도 약사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 지방법원에서 "의약품 간접수출도 국내 판매"로 판결한 사례가 나오면서 업계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2022구합24659)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간접수출이 그 나라에서 허가를 못 받은 의약품을 비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불법수출로 변질되고 있다. 식약처 관리 밖에 있다 보니 이런 개도국에서 나올만한 ‘택갈이’ 이슈까지 벌어진 현실이 안타깝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0 06:17:59이석준 -
의료계, 한의사 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에 '발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사례, 한의학 연구회 활동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통념과 학문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한의계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나나타났다.이에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본 건 시술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무혐의라고 판단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의학적 고유 영역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의사(Physician) 만의 고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 여부로 결정된다"며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한의사의 금지된 의료행위의 구분을 혼동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대부분의 법령과 행정해석은 한의사가 미용 목적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 한특위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2025-11-19 22:48:37강신국 -
의협, 국회 앞 시위..."성분명 강행은 분업 파기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결사 반대를 외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악법 투쟁의지를 불태웠다.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택우 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지만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지금 국회는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의학의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실험을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장은 "기어코 악법을 추진하고 싶다면,이를 주장하고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 선 분들이, 솔선수범해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돼 달라"며 "정녕, 국민의 편익과 재정 절감을 들먹이고 싶다면, 환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원내 조제를 허용해 약국을 거치지않는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당사 앞 시위에 나선 의사 대표자들 이어 의협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 악법과 악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 폭주인바, 우리 의료계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이라는 대의 아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하나.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분명처방 강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 만약 이 악법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하나.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하나.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방적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 제도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된 투쟁 의지를 위와 같이 결의한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비장한 결의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2025년 11월 16일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2025-11-16 17:08:02강신국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저지"...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건강 위협한다."의사들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경기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의협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깊은 분노와 비통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악법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의료계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다. 이는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엑스레이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입법 시도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한의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불법으로 판단된 사안을 다시 입법으로 뒤집으려는 행태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극히 부당한 행태라 할 것이다.이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서영석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해당 법안을 철저히 검토하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엄중 조치하라! 정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학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명확히 하고, 한의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위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국민의 생명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의료의 원칙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도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단지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의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단결하여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2025년 10월 23일 전국 14만 의사 일동2025-10-23 13:07:38강신국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법안 저지 전방위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의사들의 집회를 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최근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에 의협은 오는 23일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의협·부천시의사회·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의료법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단순 참고했고 영상진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치권이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2025-10-17 10:42:32강신국 -
약사회 임원들 "한약사 문제 투쟁 선포"...정부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실한 한약사 관리,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약사들의 울부짖음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울려 퍼졌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이달 18일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중앙회,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약사회는 이달 진행한 1차 시위가 종료되는 오늘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내달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2차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오늘 시위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지부 임원 등 50여명이 집결해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황금석 부회장(한약사문제 해결 TF 팀장)은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대응과 관련한 경과 보고를 이어갔다.황 부회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한약사의 창고형약국 개설 등 약사직능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서둘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며 “복지부에 한약사 문제 현안과 해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항의방문을 했으며, 전문약 불법 조제 한약사 약국 고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대회원, 대국민 홍보 강화, 관련 입법을 위한 노력과 대관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우리 요구안이 관철될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영일 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지부장협의회 간사(경남약사회장)는 약사회가 요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요구안에는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의 분리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약 판매 금지 ▲한약사의 약사 고용 통한 처방조제 금지 ▲한방분업 전제로 한약사 제도 만든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지부장들은 ”국가 면허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 내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관련 업무를 즉각 성실하게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진 자유발언에서 김민성 제주도약사회 약국위원장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약사법이 수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며 ”현재의 비전문가인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 취급은 국민에 해가 될 것임은 예측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호빈 전남약사회 총무이사는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약사-한약사 간 쓸데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을 알고도 방기하는 정부의 작태를 약사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당장 한방분업 실시를 9만 약사들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또 9만 약사의 투쟁을 정부에 알리는 선포문을 낭독했다.권 회장은 “정부의 방치는 한약사 불법 행위를 만연하게 만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경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규정하고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 운영하는 교차고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오늘 우리는 정부가 책임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9만 약사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무너진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다. 한약사 불법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25-09-30 11:56:37김지은 -
무면허·허위진료·리베이트…지난 5년간 3000건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175건이었다.구체적으로 면허취소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이다.이 기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무면허 의료행위·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위법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6 10:54:18이정환 -
용산 시위 나선 서울시약 "정부 한약사 문제 더는 방치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원단과 각구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시약사회는 이날 시위에서 한약사 제도 파행과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와 교차 고용은 약국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 면허 범위가 한약, 한약제제에 국한돼 있음에도 상당수 한약국에서 해열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무단 판매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는 무면허 판매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탄했다.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를 고용 겸업하는 교차고용 문제는 면허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책임소재가 사라지고 환자는 누가 조제한 약을 먹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전면 개정 ▲약사와 한약사 간 상호 고용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교차 고용 전면 금지 ▲복지부의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행위 근절을 강력 촉구했다.김위학 회장은 집회 현장에서 “한약사 제도의 모호한 규정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고, 교차 고용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우리 지부는 그간 국회와 복지부, 식약처 등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근본적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집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전국 시도지부와 연대 행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집회에는 김위학 회장, 오건영 부회장, 윤승천 서울약사회지편집본부장, 최진희 한약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임기민 은평구분회장, 이신성 강서구분회장, 이명자 동작구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 위협하는 한약사 불법 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서울시약사회는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제도의 파행과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와 교차 고용 문제는 약국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불법이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1.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국민을 기만하는 무면허 행위 약사법은 분명히 규정한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다수의 한약국은 해열제·진통제 등 국민이 매일 복용하는 일반약을 무단 판매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다. 이는 무면허 판매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정부가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은 누가 지킬 것인가!2. 교차 고용은 약국 질서 붕괴의 시한폭탄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를 고용·겸업하는 교차 고용은 면허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다. 책임 소재가 사라지고, 환자는 누가 조제한 약을 먹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원은 이미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시해 왔다. 이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약국 현장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3. 서울시약사회의 단호한 요구 우리는 더 이상 대화와 호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1) 약사법 전면 개정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확실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라. 2) 교차고용 전면 금지 약사와 한약사의 상호 고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라. 3) 전국 대규모 단속 보건복지부는 즉시 특별단속에 나서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라.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와 국회가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서울시약사회는 전국적 연대투쟁에 돌입해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2025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약사회장 김위학2025-09-19 17:31:32김지은 -
무자격자에 대리·유령수술 시킨 의사 처벌수위 세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령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5-09-19 11:10:57강신국 -
한약사회도 면허위조 한약사 고발…"무관용 원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면허를 위조해 10년 넘게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가 약사단체에 의해 고발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직능 전체로 문제를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채윤 회장은 "6일 경찰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요청했다"면서 "윤리위원회 회부 등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원 계도와 자정 등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으며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다만 임채윤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체 한약사가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일 뿐, 모든 한약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며 한약사단체 역시 마약류 관리법·관세법 위반 약사, 향정신성 의약품 밀수입 약사 등 약사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는다는 것이다.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인의 잘못에 대해 몇 년이 지나도록 전체 한약사에게 멍에 같은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상대 직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며, 국민이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며 "약사회에서도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직역 구분 보다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 면허도용 등의 행위가 있는지 함께 조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한방병원 면허대여 등 자정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채윤 회장은 "면허증은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라고 국가에서 부여한 것이지, 본인의 영달을 위해 마음껏 위변조하고 대여하라고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직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약사회 역시 강도높은 자정과 무관용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8-06 17:50:33강혜경 -
의료계 "비대면 '초진 불가' 제도화 필요…약배송 허용을"김진숙 전문연구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을 놓고 의료계가 재차 우려를 제기했다.의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소아를 진료하는 것은 오진과 치료 적기를 놓칠 확률이 크다는 비판으로, 초진을 원천 금지(불가)하는 방향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진료는 비대면으로 시행한 뒤 처방약 환자 전달은 대면으로 약국을 직접 방문하도록 규정한 입법안 역시 환자 접근성과 괴리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의료정책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토론회에서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이같이 밝혔다.김진숙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을 제언했다.전진숙 의원안은 21대 국회 당시 발의된 민주당 최혜영 의원안과 비교해 퇴보한 법안이라는 게 김 연구원 주장이다.대면진료 원칙,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이란 내용이 법안에서 삭제됐고, 초진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돼 오진 우려를 확장했다는 게 김 연구원 논리다.전진숙 의원안에 담긴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역시 미흡하다고 했다.프랑스 사례와 동일하게 대한의사협회에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다.실제 프랑스는 프랑스 의사협회가 플랫폼의 무면허 비대면 진료 행위와 과대 관고, 유인·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실정이다.김 연구원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하는 내용도 법안에서 빠져 있어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곁들였다.김 연구원은 "의료 현장에서도 소아 초진 비대면진료 위험성을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아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기 어렵고 보호자 진술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시진, 촉진, 청진이 필수"라며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은 예외 규정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주기적 대면진료를 필수적으로 의무화하고 비율, 횟수 제한 등으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해야 한다"며 "허용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제한하고 의협이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2025-07-07 14:36:03이정환 -
대구시약 "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일반약 취급 처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가 최근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시약사회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을 섞은 봉침주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며 "서양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제가 아닌 약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처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한약사도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면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지적했다. 입장문 전문 대구광역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법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한약사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의 불법판매 행위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대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명확한 경계가 있음을 뜻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도 똑같이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서양의학적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 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의약품은 오직 해당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이번 대법원판결과 더불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함을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3년 법제처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 전체 해석의 지침이 된다'라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2014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으며, 최근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위의 여러 근거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 한약 또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현재 전국에서 한약사들이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과 한약제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런 한약사들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에 대구광역시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면허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정부는 이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약사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한약사들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강혁한 행정처벌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한약(생약)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조속히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6월17일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2025-06-19 09:30:31강신국 -
한약사단체 "약사회, 리도카인 판결 아전인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각급 약사회가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단체가 반박에 나섰다.각급 약사회는 한의사의 전문약 취급이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약사에 대해서도 '면허 범위 외 취급'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8일 "약사회가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마치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판결의 법리적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약사 직능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 접근권을 제한하려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규탄했다.이어 이번 리도카인 판결은 '전문의약품의 무자격 사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일 뿐, 일반약 취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서양의학적 심사 기준에 따라 허가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보건의료인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적법성과는 어떠한 법리적 연관성도 없다는 것.한약사회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와 국정감사 답변서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취급 권한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약사법 어디에도 관련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들은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그 적법성을 인정해 왔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검토, 사법기관의 판단 모두가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합법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한약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직역 독점 시도를 멈출 것을 주문했다.한약사회는 "일반약은 전문약과 달리 비교적 안전성이 높아 국민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 약국에서 구매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약품"이라며 "한약사는 국가공인 교육기관인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약제학, 약물학, 약리학, 생리학, 독성학 등 약학과와 최대 70% 이상 유사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국가고시를 통과한 국가가 인정한 의약전문가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당연한 행위라는 주장이다.이들은 "대한약사회의 주장처럼 약사법상 직역 구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 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 한약성분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이라며 "현행법의 모호성을 무기로 한약사의 정당한 권한만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약사사회 전체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끝으로 이들은 ▲대한약사회는 리도카인 판결을 아전인수로 왜곡해 일반약 시장의 독점을 시도하는 무리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직역 간 상생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 ▲복지부는 현행법,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정감사 답변서, 관련 판례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또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다원적 특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직역 갈등을 종식시켜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호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의 조화로운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어떠한 왜곡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곁에서 의약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언제든 국민 보건과 국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누구와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2025-06-18 17:40:56강혜경 -
인천시약 "한약사 일반약 취급, 국민 위협·기만 행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판결 확정에 대해 한약제제 외 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재확인된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법원의 결정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준 것”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일부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무단 취급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자격 외 업무를 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이자 기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 영역인 만큼 적절한 자격과 교육을 갖춘전문가에 의한 취급이 필수”라며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에 한정된 면허를 가진 전문가일 뿐, 일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약국에서 사실상 무면허로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소비자에 혼란을 초래하는 기만 행위”라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을 국민건강 위협, 소비자 기만, 약사 직능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윤종배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며,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취급은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우리 지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관계 당국에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취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6-17 14:53:41김지은 -
한의사 리도카인 유죄 확정과 약사들의 한약사 소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2심 판례가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이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이에 약사단체들도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이참에 한약사도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이고 있습니다.한의사의 상고심 취하로 2심 판결이 실제 판례가 된 것인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1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주요 쟁점을 보겠습니다.2심 법원은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약인 이 사건 의약품(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판결문 원문 그대로 확인해 보시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 또한 주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서양의학의 범위 및 의사의 의료 관련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서,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의료법에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직접 처방·조제해 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약사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약사법 제23조 제3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5). 즉,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양자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한의사가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이 사건 의약품 사용시의 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즉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또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2심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이에 약사들도 리도카인 판결을 한약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이 약사사회의 이슈인 한약사 문제를 다시 소환한 것이지요.한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한의사 상고 취하로 2심 판결 확정2025-06-17 11:46:29강신국 -
부산시약 "한약사 '한약제제 아닌 약' 취급 금지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최근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판례를 근거로 한약사·한의사의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한의사나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을 확인했다. 서양의약학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약물은 오직 해당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지난 2013년 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 전체 해석의 지침이 된다’고 밝혔고, 2014년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고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도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는 것.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이다.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은 한의사,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구분지은 것이다”라고 밝혔다.따라서 정부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 및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 ▲한약제제로 허가심사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불법 취급에 대해 고강도 단속 ▲약사법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등을 요구했다.2025-06-16 18:53:4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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