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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인천시약 "한약사 일반약 취급, 국민 위협·기만 행위"

  • 김지은
  • 2025-06-17 14:53:4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판결 확정에 대해 한약제제 외 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재확인된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법원의 결정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준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일부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무단 취급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자격 외 업무를 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이자 기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 영역인 만큼 적절한 자격과 교육을 갖춘전문가에 의한 취급이 필수”라며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에 한정된 면허를 가진 전문가일 뿐, 일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약국에서 사실상 무면허로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소비자에 혼란을 초래하는 기만 행위”라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을 국민건강 위협, 소비자 기만, 약사 직능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윤종배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며,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취급은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우리 지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관계 당국에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취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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