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법안 저지 전방위 대응
- 강신국
- 2025-10-17 10:42: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3일 법안 발의한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집회
- 김택우 회장 "이원적 면허체계 무너뜨리는 행위"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최근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23일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의협·부천시의사회·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단순 참고했고 영상진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치권이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에페' 잃고 멈춘 한미 평택 2공장, '비만약 에페'로 재가동
- 2'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3피임약 논란부터 OD까지…청소년 약물 이슈에 약국 '한숨'
- 4법 못 고쳐 원내조제?…임신중지약 의약분업 예외 논란
- 5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6정부·제약업계, 다단계 재위탁 의약품 CSO 관리 강화
- 7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8"나쁜 약국은 없다"…데이터로 말하는 입지분석 일타 강사
- 9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 10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