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향정약 대리처방 이슈로…병원 이어 약국도 주목
- 김지은 기자
- 2025-12-12 1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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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인 시술 넘어 향정약 클로나제품 대리처방 의혹 주목
- 유명 가수 비대면으로 3년간 향정약 처방·조제받은 혐의 압수수색도
- 의약계 “불법 대리처방·비대면진료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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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예계에서 잇따라 대리처방 이슈가 불거지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보건의약 자성과 더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예능인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일명 주사이모를 통해 향정약인 클로나제팜 등을 투약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제3자의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온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한 유명가수도 3년 넘게 의사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향정약을 처방, 조제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었다.
최근 경찰은 이 가수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향정약 대리처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관련 확인에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불법으로, 환자 본인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보호자에 한해서만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의의 제3자가 대신 처방을 받는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는 경우도 현재는 대리수령이 금지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자와 대리수령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족관계인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만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수사에 들어가면 관련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이나 처방된 약을 조제, 투약한 약국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약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현행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노출된 것일 수 있다며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처방, 투약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문제를 다수 가십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사용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경각심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유명 연예인 무면허 의료시술,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에는 대리처방,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약 클로나제팜과 전문약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 불법 대리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좼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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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4일 전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는 경우도 현재는 대리수령이 금지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자와 대리수령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족관계인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만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거 비대면의 경우죠?
일반처방은 수령자에 제한이 없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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