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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원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30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입법 향방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도매금지 약사법은 지난해를 넘겨 올해(2026년) 초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문제는 해가 바뀌었더라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의결 가능성이나 환경이 별다른 변화없이 지체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1일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인 플랫폼 도매금지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대표발의 의원인 김윤 의원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어려운 현실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결(통과)에 필요한 의원들의 찬성표를 여유있게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입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등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법 반대 공세가 흔들림 없이 거센 점을 가늠할 때, 자칫 본회의 상정되더라도 부결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간 약사법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개입한 입법 수정안 등 행정부 내 조율 가능성도 커지면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원안이 아닌 수정안 의결로 입법 방향이 흐를 경우 사실상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고, 사후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행위나 이해충돌 위법이 적발됐을 때 이에 상응하는 규제나 처벌을 가하는 내용으로 복지부나 보건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가 수용 반대해 온 내용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이에 여당 지도부가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 무산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파악해 당론으로 원안 처리를 결정하고 개별 의원들에 대한 입법 독려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약사법이 진전없이 국회 계류되면서 본회의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플랫폼 도매상 겸업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유니콘팜 의원들이 입법에 반대하며 정부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정안은 결국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허용하고 사후 처벌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본래 입법 취지와 크게 벗어나는 내용인 만큼 수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처리 절차도 복잡해지게 된다. 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귀띔했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이 공포된 상황 속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입법을 둘러싼 보건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플랫폼 업계 간 진통이 새해에도 불가피 계속될 전망이다.2026-01-02 06:00:49이정환 기자 -
기재부 분리·과기부 부총리급 승격…검찰청 폐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예산(기획예산처)과 경제정책(재정경제부) 기능으로 나눠 조직을 분리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7일 확정 공표했다. 검찰청은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수사를 각각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든다.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관련 조직을 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 온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청부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하는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반영했다. 특정 정부 조직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해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 재경부·예산처 분리 먼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꾼다. 재정경제부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그대로 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직을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예산·재정 기능은 재경부로 이름이 바뀔 기재부 손을 떠나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 기획예산처 수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균형적 예산편성·배분, 상호견제 강화가 기획예산처 신설 이유다. 금융정책 일원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이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해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정수를 5인(상임5)에서 7인(상임3, 비상임 4)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검찰청, 역사속으로…과기부총리 신설 검찰청은 폐지된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책임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든다. 당정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새 먹거리인 인공지능(AI)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거버넌스도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한다. 사회부총리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 온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근본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1급)는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빈발하는 산업재해 예방 감독 기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소처,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여야간 논의를 거쳐 확정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2025-09-07 18:48:34이정환 -
K-톡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 전략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제조·판매업체 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길이 먼 것으로 분석돼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과 기업들 스스로의 적응증 확장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전세계 14개국 50여개 기업이 톡신제제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이중 국내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고 시판 중인 토종제약사는 19개 업체에 달한다. 글로벌 탑티어는 미국 엘러간 보톡스·프랑스 입센 디스포트·독일 멀츠 제오민 등이 85~93% 가량 과점하고 있다. 이외 해외 톡신기업으로는 중국 란주(헝리)·인도 바이오메드(바이오젠)·이란 마순 다로(마스포트)·러시아 마이크로젠(피아톡)·인도 거픽 바이오사이언스(자브) 등이 있다. 국내 업체로는 대웅제약(나보타)·휴젤(보툴렉스) 등을 비롯해 휴온스·파마리서치바이오·한국비엠아이·이니바이오·에이티지씨·한국비엔씨·제테마·종근당바이오 등이 경합 중이다. 의약품 유통 실적 기준, 현재 글로벌 보불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9조원 정도로 매년 10% 가량 성장 추세며, 향후 10년 내 25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주요 섹터는 미국·유럽·중국이며, 미국을 제외하면 미용시장이 치료시장 보다 40% 정도 높은 편이다. 국내 톡신 시장 규모는 5000억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리딩기업인 대웅제약 나보타와 휴젤 보툴렉스 등을 제외하면 FDA·CFDA 허가 확득 후 정식으로 미국·중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업체가 드물다. 우리나라는 관련 분야 진출 20여년째를 맞고 있지만 '마의 벽' 점유율 1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규제 장벽과 리딩제품 대비 치료 적응증 획득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추산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최근 수년간 피해·손해액은 800억~1000억원 밴딩인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규정은 2010년·2016년 고시 개정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과 톡신 균주에 대해 각각 국가핵심기술로 묶여 해외 인허가 때마다 심사에 최장 6~8개월까지도 기간이 소요돼 수출 지연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런 이유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년여 동안 기재부·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국회 등에 이같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요구해 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와 관련된 사안을 적극 인지하고는 있지만 번번히 전문위원회 일부 위원의 해제 반대로 제대로된 안건 상정과 건전한 토론의 장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규제 외에도 기업들의 톡신 적응증 확대와 관련된 과감함 임상·연구 투자도 요구된다. 세계 1위 엘러간 보톡스의 경우 국내 제품 대비 2배(과민성방광·만성편두통·눈꺼플경련·안면주름·사시·근육경직·첨족기형·경부근긴장이상·겨드랑이다한증 등) 이상의 많은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임상을 통한 제품력 업그레이드는 글로벌 외형 확장과 직결된다. 나보타와 보툴렉스의 치료 적응증은 각각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양성본태성 눈꺼풀 경련'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소아 뇌성마비 환자 경직' 등이다. 임상 중인 적응증은 '만성·삽화성 편두통·경부근 긴장이상·위 마비·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과민성 방광·경부근 긴장이상' 등을 들 수 있다. 보툴리눔 톡신의 미용적 효과는 주로 주름 개선·사각턱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 기술은 기술 난이도가 낮아서 독점적 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인해 기술 이전 및 해외 진출에 제약이 발생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어 조속한 해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2025년까지 30조원에 가까운 외형 확장이 전만되는 만큼 개별기업들도 치료적 효능효과에 방점을 둔 투자를 지속해 K-톡신 세계화와 국부창출에 노력할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2025-08-11 06:00:16노병철 -
복지부·식약처, 지방 이전...교통·인프라 부족 여전[데일리팜=이탁순·이혜경·이정환 기자] 제약과 보건의료분야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다.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다. 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충남 연기군 일대 등에 조성한 세종시로 2013년 이전했다. 식약처는 이보다 앞서 2010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청주 오송으로 이사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던 건보공단과 서울 남부터미널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던 심평원은 2015년 말 시작해 2016년 강원도 원주로 이전을 완료했다. 복지부의 세종 이전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원주 이전은 모두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 추진됐다. 반면 식약처 오송 이전은 1994년 김영삼 정권 시절 구체화됐다. 식약처가 위치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과 정부청사가 자리잡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각기 다른 정부에 의해 추진되다 보니 가까운 거리임에도 별개 도시로 성장했다. 이는 결국 세종엔 교통 문제를, 오송에는 인프라 문제를 낳았다. 세종 공무원들은 19km 떨어진 KTX 오송역을 거쳐야 하고, 오송 공무원들은 인프라가 세종에 몰려 있어 열악한 정착 기반 문제를 토로한다. 이런 문제들은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이전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공무원 "서울 국회 출장가면 왕복 이동에만 4시간…오송역까지 버스 이동 불편" 복지부 공무원 김 모씨(30대, 남)는 "서울 갈 일이 많은 업무나 부서에 배치되면 KTX 정차역이 세종이 아닌 오송에 위치한 게 적잖은 불편으로 작용한다"며 "서울은 차치하고 오송역까지 가는데만 길에서 버리게 되는 시간이 많다. 체력적 소모도 감내해야한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특히 아침이나 저녁 늦게 서울에서 업무가 있을 때 평소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출장 같은 경우엔 초과 근무로 인정되지도 않아서 체감하는 불합리가 크다"며 "KTX 세종역 신설이 정치권에서 큰 화두가 되지 않고 있지만,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들은 희망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세종 복지부에서 입법, 예산 등 국회 업무를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데 까지 드는 소요시간은 도어-투-도어로 따지면 3~4시간 남짓이다. 세종 청사에서 대중교통인 BRT 버스를 타고 오송역으로 이동하는데까지 드는 시간만 30~40분이 소요된다. 열차 시간에 맞춰 서울행 KTX를 타면 노선에 따라 50분~1시간이 걸리고 서울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전철을 놓치지 않고 탔을 때 30여분이 소요된다. 세종에서 국회까지 편도로만 2시간에 육박하는 이동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복지부 공무원 박 모씨(40대, 남)는 "서울에 있는 국무총리실 공관도 완전히 세종으로 내려오고 국회도 내려와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며 "계동 시절에는 없었던 교통 소모 시간이 지나치게 큰 게 사실이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 해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서울에서 업무를 보는 비율도 지금보다 줄어 들어야 꼼꼼한 대면 보고와 치밀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되도록 세종에서 회의를 하는 문화가 더 활성화해야 소위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사라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이나 국회가 세종으로 내려오는 것 역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장기 적으로 세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전 초기보다 나아진 오송 인프라…그래도 고등학교는 한 곳 뿐, 세종에 사는 이유 오송은 예전에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였지만, 국책기관 이전과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2012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으로 승격됐다. 보건의료 국책기관의 오송 이전이 이뤄지기 전해인 2009년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인구는 1만4140명이었지만, 올해 4월 30일 기준 오송읍 인구는 4만4441명으로 급증했다. 인구는 늘었지만, 인프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책기관 이전 15년이 지났지만, 오송에는 여전히 고등학교가 오송고등학교 1곳 뿐이다. 지난 2010년 식약처 이전과 함께 오송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왔다는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50대, 여)는 현재 세종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김 씨는 "2010년부터 7년 정도 오송에 거주했다"며 "당시 청사 유치원이 지어지지 않아 아이를 임시로 교회에 마련된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다"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오송 내 초등학교가 만수초 한 곳이라, 식약처 직원들은 아이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거주지를 직장 근처에서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하는 사람도 많았단다. 지금은 오송 1산단에 오송초, 만수초를 비롯해 오송2산단에 오송솔미초, 솔강초(9월 예정) 등 초등학교가 생겼다. 특히 이때까지만 해도 학원가가 없어 오송으로 이사온 공무원들 자녀들은 대부분 청주시까지 이동해 학원을 다녔다고. 김 씨는 "아이 픽업만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청주로 학원을 보내야 했다"며 "결국 아이를 키우기 더 나은 환경인 세종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식약처에선 오송에 근무하면서 세종까지 출퇴근 하는 공무원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송 2산단이 생기기 전까지 1산단에서는 아이의 교육이 쉽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여전히 서울과 오송을 출퇴근 하고 있다는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40대, 남)는 "서울에 배우자와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어, 나 혼자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10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며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오송으로 이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역시나 아이의 학업 문제가 오송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오송은 병원도 부족하다. 종합병원의 경우 베스티안병원이 있지만 화상전문병원으로, 다른 질환의 경우 청주까지 나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안과가 전무하고, 산부인과도 최근 2산단에 1곳이 들어섰을 뿐이다.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쉽지 않다.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은행이 있지만, 오송 곳곳에서 은행을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김 씨는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기혼자의 경우 사내커플이 아니면 배우자와 아이 학교 문제로 혼자 내려올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25-06-12 11:33:35의약정책팀 -
'유정물' 톡신이 국가핵심기술? 올해 국감이슈 전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2024년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한 다양한 논점과 의문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5년도 국감에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일부 산자위 소속 의원은 국부창출 저해 요인은 물론 대부분 수입산 또는 자연적 유정물에 불과한 톡신을 고도화된 국산기술인양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국격을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톡신업계의 꾸준한 지정 해제 여론 고조와 국무총리실·기재부 등에 규제혁파를 요청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국감에서는 2016년 톡신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고시 개정한 핵심 관계자들을 국회로 소환해 대면질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의 산자부 서면질의답변서 핵심은 산기법 고시 개정을 통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자체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위성 논란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2010년 톡신 생산 공정·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당시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와 생산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였고, 2016년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를 포함'이라고 명학화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미 1940년대 톡신의 아버지 산츠박사에 의해 톡신 생산기술은 인류에 무상으로 공여됐다. 1980년대를 거치며 침전기술·단백질분리기술 등으로 이원화돼 생산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글로벌 빅파마의 특허만료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업계의 정설이다. 대다수의 국내 톡신기업 연구개발자들도 톡신 생산공정 자체는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관련 분야에 뛰어들 정도로 평이한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00여개가 훨씬 넘고, 미국·유럽 등을 통해 상업적 거래도 가능하다. 국내 톡신 기업 상당수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수입한 보툴리눔 톡신을 사용하고 있고, 출처 불분명도 부지기수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중국 몇몇 기업과 일부 국내 기업에서 유전자재조합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에 준하거나 우주·항공·반도체 등 초정밀·초고도화 기술력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 보통 국가핵심기술 지정 절차는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런데 2016년 고시개정 당시 균주 포함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요청이 있었는지와 절차적 명확성에는 하자가 없었는지도 불투명해 보인다. 이같은 국회 서면질의에 산자부는 '민간에서 먼저 개정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툴리눔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업계 공식적인 의견 수렴 여부도 고개를 갸우둥하게 만든다. 산자부의 서면답변은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나, 구체적인 업계 의견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유력 톡신기업들도 2016년 고시 개정 즈음, 이와 관련한 산자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다고 못박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답은 한가지로 압축되는데, 전문위원회가 매우 친절하게도 업계 그 누구도 요청하지도 않은 사항을 찾아가는 서비스 형식으로 고시개정까지 한셈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제적 댓가만 지불하면 상업적 거래가 가능한 값싼 균주를 'Made In Korea-국산' 으로 둔갑시키는 그야말로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낯부끄러움을 자행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산자부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과 균주 자체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당위성에 대해서도 보호해야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등 11개국 40여개 제품이 제품화돼 있고, 제외국의 국공립대학교 연구소에서도 톡신 균주를 분양받고,활발히 연구 중이다.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 특허와 균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도화·첨단산업과 전혀 무관한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대외무역법·생화학무기법 등으로 관리·감독해야하는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2025-05-30 06:00:30노병철 -
기술·균주도 공여의 산물, 톡신 국가핵심기술의 민낯[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은 산츠공정과 이미 공개된 특허만료 공정 시스템을 활용해 어느 기업이든 마음만 먹으면 상시적 진입이 가능하다는 연구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국가핵심기술로서의 당위성이 퇴색하고 있다. 데일리팜은 최근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 8곳(대표이사·연구개발팀장)과 설문·인터뷰를 진행, 이들 기업 모두는 톡신 제조공정 수준을 고난도 하이테크가 아닌 중급 단계로 저평가했다.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은 이미 1940년대 산츠박사에 의해 확보됐고, 인류공영을 위해 전세계 오픈소스 자료로 공여한 바 있다. 글로벌 유력 A사는 산츠공정을 기반해 보툴리눔 톡신 완제품을 생산해 오다 최근에는 'FPLC-단백질 분리정제기술'로 업그레이드했다. 1980년대를 거치며 일부 기업은 침전법을 소폭 업그레이드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몇몇 기업은 단백질 분리정제술로 전환한 곳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 기술은 제조방법론적 차이만 있을뿐 비교우위와 열등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산츠공정 탄생 후 80여년 동안 미국·독일·러시아·인도·중국·한국 등 줄잡아 40여개에 달하는 제품이 출시되면서 개별 기업들의 제조공정에 대한 일부 특허는 용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술력과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묶어 놓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톡신 업계는 규제 혁파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산츠공정은 크게 7가지로 나뉘고 이를 세분화하면 16가지 과정을 거쳐 제품화로 탄생된다. 이를 구체적 제조공정으로 표현하면 균주 준비(제조용 세포은행에서 균주를 해동 및 스타터로 사용)→배양(발효를 통한 독소 생성 유도)→침전 및 독소 추출(pH를 3.5로 낮춰 독소 복합체 침전 유도)→정제 및 주성분 용액 조제(핵산 소화/한외여과/정용여과/산 침전 및 원심분리/황산암모늄 침전 및 용해)→무균여과(제균 필터링)→충전 및 실링(유리 바이알 충전)→완제의약품 보관(저온 보관을 통한 독소복합체 안정화) 등으로 대별된다. 글로벌 리딩 제품 역시 이 같은 산츠 공정+단백질 분리제조기술을 접목한 '보툴리눔 신경독소를 수득하기 위한 공정 및 시스템'을 기반해 생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톡신 제조업체 관계자는 "이미 특허 만료된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 시스템만으로도 관련 산업 진입 장벽이 허물어진 상황이다. 보툴리눔 톡신과 항체의약품 역시 단백질로 분류되는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톡신 제조업체 관계자도 "시중 유통되는 균주는 와일드타입이 대부분인데, 글로벌 균주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국내 상당수의 톡신기업들은 미국·유럽 등지에서 라이선스한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입한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버젓이 고시·등록한 난센스가 자행되고 있는 점은 국격 저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일침했다. 실제로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관련 균주만 2200여개로 파악된다. 유럽의 한 톡신기업과 국내 모 톡신기업은 같은 균주 보관소에서 분양받고, 각각 40·10년간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국내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톡신 제품은 외국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 균주로 생산되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초고도화된 물질인양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현재 보툴리눔 톡신은 6개 부처 7개 법령으로 철통 보안·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로 또다시 옥죄는 것은 국부창출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툴리눔 균은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분류된 것을 포함해 이미 다양한 법률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규제·관리되고 있는 점도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이후 6년 후에는 균주까지도 고시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묶어 버리며 규제산업 일변도의 길을 걷고 있다. 산기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불가결 조건은 창의성·혁신성·확장성 등인데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자연적 산물에 불과한 톡신 균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업계·학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때문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는 제약바이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2~3년 전부터 규제 혁파를 위한 고시 개정을 국무총리실·국회·기재부 등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산자부는 아직도 방향타를 설정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025-05-23 06:00:50노병철 -
의약품 공급중단 180일전 보고...규개위 심사 받는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중단 보고 기한을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당기고 생산·수입부족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정 시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1일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규정이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에서 규제로 판단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규제심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규제로 보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 규개위에 상정하게 된다. 규제로 상정된 규정의 경우,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규개위 심사를 진행한 이후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을 첨부해 규개위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규개위가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규제 등 '중요규제'에 해당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을 보면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품목취하, 계약종료 등 사유로 해당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이 영구적·잠정적 중단 예정인 품목은 생산·수입·공급중단 예정일로부터 18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 강화와 함께 행정처분도 기준도 개선된다. 공급중단 180일 전부터 중단일 사이에 보고한 경우 1차 전 제조업무정지 7일,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의약품 생산 감축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경고,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로 개정된다. 여기에 그동안 품절 의약품, 공급 부족 의약품 등의 정의 설정이 어려워 명문화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는 생산·수입 감소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가 마련한 공급부족 보고대상이 되는 생산·수입 감소 기준을 보면 ▲최근 3년 연평균 대비 향후 1년간 생산·수입량 1/2 이하로 감소 ▲생산·수입 3개월 이상 일시 정지되고, 시장공급 1개월 이상 일시 정지 등 공급감소와 공급 일시정지 등 2개의 유형이 설정됐다. 공급감소 유형의 경우 매 분기 종료일 기준 향후 1년간 생산·수입이 최근 3년 연평균의 50% 이하가 예상될 경우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3개월 이상 생산·수입정지가 예정돼 있으며, 실제 시장공급도 1개월 이상 정지가 예정된 경우에는 생산·수입 감축계획 수립 후 1개월 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생산·수입·공급 일시정지 기간 연장되면서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계획변경 후 10일 내 보고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계절요인 등으로 특정시기에 생산을 많이 해야 하거나, 위탁품목의 경우 수탁사 스케줄에 따라 3개월 이상 생산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공급부족 기준에서 예외조항을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5-11 08:14:59이혜경 -
[데스크 시선] 톡신 국가핵심기술, 혁파 당위성[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북미·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 외형은 8조원 남짓이며, 국내 시장 규모는 5000억에서 ±1000억 수준이다. 지난날 한때 병의원 납품가가 30만원에 육박했던 금따는 콩밭은 10만원을 크게 하회하며 레드오션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그렇다면 세계시장의 6%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톡신 변방국가 한국의 생존 전략은 뭘까. 바로 수출 주도형으로의 빠른 탈바꿈이다. 기존 국내 시장도 수출 대 내수 비중이 6 대 4 또는 8 대 2 수준으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국내 A톡신기업의 경우 주요 제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 가격이 내수 대비 3~5배 가량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톡신 제조·판매사가 향후 나아가야할 미래비전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는 반증이다. 톡신 업계 영업비밀로 자세한 시중 유통가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17개에 달하는 국내 톡신기업들의 최저가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작디작은 내수시장에서는 더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방법은 오직 하나, 글로벌 격전지로의 과감한 진출뿐이다. 미국 엘러간(애브비) 보톡스, 독일 멀츠 제오민, 프랑스 입센 디스포트 등 세계 1·2·3위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90% 상당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만약 이들 기업이 본토사수 전략만을 구사했다면 지금의 빅파마로 성장했을까. 이들 빅파마들의 발전 배경에는 기업의 노력 외, 국가 차원의 해밝한 제도·정책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보툴리눔 톡신은 독성물질로 한때 1930년대 나치를 포함한 일본 731부대 등에서 무기화를 시도했지만 성공 여부는 알길이 없다. 일부 테러단체들도 무기화를 시도했지만 '차라리 핵무기를 만드는 편이 빠르다'고 할 정도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톡신은 C1, C2 등 9가지 타입이 있고, 이중 H형이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진다. 의료·미용에는 비교적 약한 A형 독소가 주로 사용된다. 일각에서는 맹독성 물질로 테러위협 등을 조장하기도 하지만 국가적 지원없이 민간연구소에서 톡신 초고도 정제·증폭 무기화기술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정설이다. X-레이, CT 등도 방사선을 내뿜으니 테러에 활용될 수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제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성 물질임을 감안해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공통분모다. 미국은 일종의 대외무역법 개념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독일은 대외경제법,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 등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들 톡신 선진국가와 한국과의 차이점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무다. 1940년대 톡신의 아버지 산츠 박사는 이미 생산공정·분리기술을 인류의 공기(共器)로 여겨 연무논문을 오픈했다. 따라서 항생주사제 생산 수준을 가진 제약사라면 누구나 얼마든지 생산기지를 구축할 수 있다. 균주 역시 글로벌 젠뱅크에 2200여개가 존재해 차고 넘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독 한국만 무슨 영문인지 2010·2016년 생산기술과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편입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밝힌 산자부의 답변은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 주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데 대한 2025년 국감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외 기술 유출을 염러하는 점도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제외국에서도 톡신 균주 자체를 매매·거래 가능한 '생물학적 조품'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대 규모와 최고 수준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조차도 관련제제 생산 난이도를 '매우 쉬움' 정도로 저평가하고 있다.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수입산 균주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세계의 비웃음꺼리로 전락해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느냐는 점이다. 유럽 A사와 국내 B사는 동일 균주보관소에서 분양, 각각 40년·10년 간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다. 산기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필수조건은 창의·혁신·확장성 등인데 톡신 생산기술과 자연적 산물에 불과한 톡신 균주는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지난 2014~2023년 간 조선·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정보통신 등은 15·11·10·6·6·4 등의 기술 유출이 있었지만 톡신은 0건으로 이 역시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당위성에 힘을 실어 준다. 현재 보툴리눔 톡신은 6개 부처 7개 법령으로 철통 보안·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로 또다시 옥죄는 것은 국부창출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업계 추정 이에 따른 연간 피해액은 800~90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6~8개월까지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정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한다. 때문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무기법·대외무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약처 약사법,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만으로도 충분히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2~3년 전부터 규제 혁파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을 국무총리실·국회·기재부 등에 꾸준히 요청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산자부 전문위는 이렇다할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수 없다. 다행인 것은 산자부가 지난해말 해제 등과 관련된 업계 의견에 대해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심각성을 엄중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고무적이다. 법은 시대를 초월해서도 뒤쳐져서도 안된다. 현재의 대의와 가치만을 추구해야 한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고시 지정도 예외일 수 없다.2025-04-15 06:00:54노병철 -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재논의...급물살 탈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당초 올해 2·3월로 예상됐던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업계 찬반의견 청취가 이달과 내달로 각각 잠정 확정됐다. 산자부 전문위는 지난해 11·12월 두달에 걸쳐 이와 관련된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도 명확한 방향성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톡신기업들은 3년 여 전부터 업계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를 산자부 측에 요구해 왔지만 지난해 말 진행된 전문위 의견 청취 과정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업계 중지를 모아 국무총리실·기재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규제혁파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점 방안 모색과 관련한 소통이 오간 것으로 보이지만 산자부 전문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균주 포함)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 수출과 관련한 승인·신고 절차에 2~6개월이 소요돼 꾸준히 고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업계 추산 이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가치는 연간 최소 수백억에서 천억대에 달한다. 2010·2016년 보톨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개정 당시 절차적 과정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관련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고시는 2010년 발효, 2016년 2차 개정 고시를 통해 '균주 포함' 문구가 추가 삽입됐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을 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 질의에 대해 산자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업계 의견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 과정에서 제약협회·바이오협회를 포함한 개별기업들과의 '공청방식과 횟수 '설문내용과 참여기업' '상호피드백'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 부재·관련 근거·기록자료 미비(부족) 그리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한 결과로 판명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서면답볍을 통해 "자연물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법률자문 확인작업 유무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 내용은 없지만 전문위·기술보호위 등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걸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00여개에 달하는데, 2016년 별안간 고시 개정을 통해 톡신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포함시킨 이유도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내 톡신기업은 17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의 균주가 수입산이라는 점은 충격 그 자체다. 실제로 글로벌 A사와 국내 B톡신기업은 북미의 유명 대학교에서 균주를 확보해 이를 상업화했고, 또 다른 국내 C톡신업체는 스웨덴 균주은행으로부터 균주를 구매해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유럽계 D톡신기업·국내 E톡신업체는 각각 40년·10여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일 균주보관소로부터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시 산자부는 무슨 영문으로 유체물에 불과한 톡신 균주를 고시까지 개정해 가면서 국가핵심기술로 탈바꿈 시켰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각국은 보툴리눔 톡신업체 수를 통제하는 분위기는 역력하지만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우후죽순 톡신 제조·판매에 뛰어 들고 있다. 특히 제조공정·생산기술 자체도 항생제 주사제 생산기지 구축 수준의 중급기술력 밖에 요하지 않아 반도체·우주항공 등의 분야를 넘어 A.I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적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과 거리가 멀다는 것도 업계 통설이다. 한편 현재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외에도 생화학무기법, 대외무역법, 테러방지법, 약사법, 감염병예방법 등 6개 부처 7개 법령으로 철통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과 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이유다. 다시 말해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5-04-08 06:00:10노병철 -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상반기 중 결론날 듯[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와 관련한 큰틀의 방향성이 올해 상반기 중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3월 유지·해제 의견을 경청하고 4월~6월경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3~2024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17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기업 중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원하는 비율은 80%에 달할만큼 압도적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해외 인허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어 유·무형적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결국 국가핵심기술 본연의 목적인 국부창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빠른 고시개정이 요구된다. 2024년 국감 서면질의 자료에 의하면 2016~2024년 동안 톡신 관련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된 건은 17건이며, 같은 기간 동안 총 안건 수는 71건이다.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결과 통보까지만도 평균 74일(약 2개월)이 소요된다. 관련업계 추정, 이에 따른 기업들이 입는 직·간접적 피해 손실액은 1000억 상당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국내 톡신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빠른 규제개선이 요구된다"고 토로했다.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한 이중규제 역시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현재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외에도 생화학무기법, 대외무역법, 테러방지법, 약사법, 감염병예방법 등 6개 부처 7개 법령으로 철통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과 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이유다. 다시 말해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럽계 한 톡신기업과 국내 모 톡신업체는 각각 40년·10여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일 균주보관소로부터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계 톡신업체와 국내 한 톡신기업도 북미의 유명 대학교에서 균주를 확보해 이를 제품화했다. 또 다른 한 국내 톡신업체는 스웨덴 균주은행으로부터 균주를 구매해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 산물인 유정물 또는 수입산 균주에 이른바 우리 스스로 불가침 특허권을 부여, '한국 독자 개발 유망 제품'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00여개에 달하는데, 2016년 느닺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톡신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포함시킨 이유도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관련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고시는 2010년 발효, 2016년 2차 개정 고시를 통해 '균주 포함' 문구가 추가 삽입됐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을 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 질의에 대해 산자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업계 의견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 과정에서 제약협회·바이오협회를 포함한 개별기업들과의 '공청방식과 횟수 '설문내용과 참여기업' '상호피드백'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 부재·관련 근거·기록자료 미비(부족) 그리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한 결과로 판명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유체물은 통상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툴리눔 균의 경우 관련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술의 일부로 보아 국가핵심기술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연물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법률자문 확인작업 유무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 내용은 없지만 전문위·기술보호위 등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걸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톡신업체들은 균주 자체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은 상식불가 입장임과 동시에 제조공정·생산기술 자체도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 생산기지 구축 수준의 중급기술력 밖에 요하지 않아 반도체·우주항공 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핵심기술과 거리가 멀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업계의 대승적 결의에 부응해 규제혁파를 통한 새로운 국부창출에 이바지할 의지를 천명, 지난 2년여 동안 산자부·기재부·국회·국무총리실 등에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2025-02-13 06:10:57노병철 -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국익 위배...개정 당위성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1번카드] 귀 막고, 눈 감아 버린 산자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는 제약바이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2~3년 전부터 규제 혁파를 위한 고시 개정을 국무총리실·국회·기재부·산자부 등에 꾸준히 요청해 왔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번 사안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2번카드] 자연 상태의 맹독성 박테리아의 발견 인류가 보툴리눔 톡신에 주목한 계기는 2차 세계대전 말,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을 섭취한 독일인 200여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단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상한 통조림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발견됐고, 히틀러 정부와 일본 731부대가 이를 세균·생물학전에 사용할 전략물자로 연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번카드] 9가지 균주 타입과 패전의 아픔 보툴리눔 톡신을 최초 발견한 독일이 적극적인 상업화에 매진하지 않은 이유는 패전에 따른 다양한 규제 때문입니다. 톡신은 A, C1, C2, H형까지 9가지의 타입이 있고, H형이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술에는 비교적 약한 독소인 A형 독소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번카드] 톡신 테러무기화?...차라리 핵탄두를 만들고 말지 맹독성 물질이다 보니 일부 테러·종교단체들은 통조림을 이용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을 시도한 바 있지만 초고도 정제·증폭기술이 요구돼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종교단체의 연구시설은 상당히 발전된 규모를 자랑했는데, 톡신 무기화에 두손두발을 다든 것을 보면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무기화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5번카드] '연구에만 몰입' 대박기회 놓친 의사들 보툴리눔 톡신이 꽃을 피운 시기는 1973년·1987년 미국·캐나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과의사 앨런 스콧과 피부과의사 알라스테어스 캐러더스는 보툴리눔 톡신이 눈꺼풀경련·근육수축·주름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재증명해 내면서 미용·치료 영역에서의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해당 의사들은 헐값에 관련 특허를 기업에 양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6번카드] 엘러간, 톡신 세계시장은 나의 것! '젊음의 영약'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은 미국 엘러간(애브비)이 개발한 보톡스로 더 유명합니다. 현재 관련시장은 9조원 상당의 외형을 형성, 한국은 최대 6000억 수준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1·2·3위 기업과 제품은 엘러간 보톡스와 독일 멀츠 제오민, 프랑스 입센 디스포트 등이 90~95%의 시장을 과점, 한국은 최대 6% 이하의 점유율로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평가됩니다. [7번카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그 난데없는 금메달 한국은 2010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이후 6년 후에는 균주까지도 고시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묶어 버리며 규제산업 일변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산기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불가결 조건은 창의성·혁신성·확장성 등인데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자연적 산물에 불과한 톡신 균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업계·학계의 중론입니다. [8번카드] 톡신의 아버지 산츠박사, 지하에서 운다 보툴리눔 톡신은 1940년대 균주를 정제·분리하는데 성공한 톡신의 아버지 산츠 박사가 생산공정 등을 인류에 공여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도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한국에만 20개 안팎의 톡신기업이 활동, 세계적으로는 14개국 50개 기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따르면 항생주사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면 언제든지 생산을 시작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9번카드] 근본없는 철면피 고시, 비웃음꺼리로 전락 가장 부끄러운 점은 보툴리눔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관련 균주만 2200여개로 파악됩니다. 유럽의 한 톡신기업과 국내 모 기업은 같은 균주 보관소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며, 각각 40·10년간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입산 균주를 버젓이 초고도화된 물질인양 Made In Korea로 속여 판매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번카드] 세발자전거가 우주왕복선으로 둔갑하는 매직 글로벌 최대 규모와 최고 수준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조차도 관련제제 생산 난이도를 '매우 쉬움' 정도로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학 학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연구원이라면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범용화된 기술로 못 박고 있습니다. 제외국에서도 톡신 균주 자체를 매매·거래 가능한 '생물학적 조품'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한국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11번카드] 선진국 법령 사례 파악은 아~몰랑 미국·독일·프랑스·중국 등 톡신 제조기술 리딩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유사법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은 일종의 대외무역법과 비슷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수출통제개혁법을, 독일은 대외경제법·외국인직접투자통제법, 중국은 중화기술진출입관리조례·독마향약품관리제도·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번카드] '7+1', 숨통 조이는 이상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재 보툴리눔 톡신은 6개 부처 7개 법령으로 철통 보안·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로 또다시 옥죄는 것은 국부창출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균은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분류된 것을 포함해 이미 다양한 법률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규제·관리되고 있는 점도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13번카드] 기술수출, 시간이 돈인데...버스 떠난 정류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6~8개월까지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정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한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무기법·산업기술보호법·대외무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약처 약사법,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만으로도 충분히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번카드] 오픈북 테스트...컨링입니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정보통신 등이 11·10·6·6·4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2010년을 포함하더라도 관련기술 해외 유출사례는 단1 건도 없습니다. 이미 1940년대 산츠 박사가 톡신 정제·분리 공정 등의 기술을 인류에 공여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15번카드] 항구에 갇힌 배는 침몰한다 여기에 더해 제3의 지성 챗GPT는 한국이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계속 유지할 경우 글로벌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넘겨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합 결론으로 챗GPT는 "한국 정부가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계속 묶어두면 산업 성장 둔화, 수출 감소, 경쟁력 약화, 연구개발 지연 등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6번카드] 누군가 정의를 묻거든..."조용한 새벽이 오고 있다" 최근 국회 산자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 관련 고시 개정의 법적 당위성과 향후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천만다행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산자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해당 고시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기년도 국감까지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을 위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산자부는 물론 핵심 전·현직 전문위원을 상대로 대대적이면서도 엄중한 사실관계 확인을 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2025-01-02 06:00:12노병철 -
톡신, 테러위험 기우...국가핵심기술 지정 근거논리로 빈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유지를 위한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테러 위험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과학적 근거와 여론이 업계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명 톡신 국가핵심기술 유지론자 중 극히 일부는 보툴리눔 독소가 생화학무기로 사용 가능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유지·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중론이다. 이론상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 분비하는 단백질은 신경조직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신경독소 물질로 1g만으로도 100만명 가량을 살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은 혐기성균으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단시간 내 증식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이 독소는 분자량이 150kDa에 달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 생산기술로 무기화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경구 투여 시, 성인기준 치사량은 4.2mg(10ug/kg)인데 이는 완제의약품 기준 20만 바이알과 맞먹는 양이며, 위산에도 독소 단백질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에어로졸 분사 시, 공기 중에서도 독소 단백질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은 물론 미사일 등 탄두 장입 시에도 고열에 단백질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테러위협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라크 테러단체와 일본의 한 종교단체도 지난날 톡신을 활용한 무기화를 계획했지만 차라리 핵무기를 만드는 편이 빠르다고 말할 정도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요한다. 2008년 위스콘신 매거진에 게재된 내용도 눈에 띤다. 1940년대 보툴리눔 톡신 분리정제에 성공한 '톡신의 아버지' 샨츠박사는 '보툴리눔 톡소는 불안정하고 쉽게 파괴돼 형편없는 무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툴리눔 균은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분류된 것을 포함해 이미 산업기술보호법 외 7개 법률과 6부처를 통해 안전하게 규제·관리되고 있다. 관련 부처와 법률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무기법·산업기술보호법·대외무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약처 약사법,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등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생산기술은 의약품 생산기술로 식약처 약사법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부처의 법령에 따른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원리를 적용한 기술임에 따라 무기화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보툴리눔 톡신 글로벌 시장 외형은 8조원 정도로 다수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요 조건은 균주나 생산기술이 아닌 적응증(효능효과)과 인허가 역량이기 때문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국부 창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업계 대다수는 물건인 보툴리눔 균주는 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기술 대상성 자체가 없으며, 산업기술보호법의 다른 규정·법률과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이 아닌 자연적 산물이자 유정체인 균주가 산업기술로 포함된 사례는 없어 국가핵심기술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를 제외해야 한다고 산자부·기재부·국무총리실·국회 등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최근 산자부는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여론을 적극 이해·수렴해 지난달 초순 1차 전문위원회를 진행, 이달경 2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산자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위성과 관련한 서면질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향성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국정감사에서 대대적이면서도 엄중한 사실관계 확인을 예고했다.2024-12-02 06:00:46노병철 -
절반의 성과...'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내달 재심의[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심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1차 의견 수렴에 그쳤다. 산자부 전문위는 지난 7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내달 초중순께 2차 안건 심의 과정을 거쳐 다시한번 중지를 가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해제 당위성에 대한 입장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협회 측은 K-톡신 수출 확대를 통한 국부창출에 방점을 두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약바이오업계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균주 포함)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수출 승인·신고 절차에 2~6개월이 소요돼 꾸준히 고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업계 추산 이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가치는 최소 수백억에서 천억대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일부 균주 포함)은 1940년대 산츠박사가 특허출원 없이 논문·연구자료 등을 통해 공개한 범용화된 기술로 사실상 공기(公器)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젠뱅크(Gen Bank)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은 무려 2247개에 달하는 점도 자연적 산물·유체물에 불과한 균주 자체가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 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중 물건(톡신과 같은 유체물)이 기술로 지정된 것은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가 유일하며, 동일한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의 재료가 되는 세포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도 상충된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생산하는 균주는 유·무상으로 거래 되고 있는 점도 국가핵심기술로서의 지위를 희석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연구개발 총체적 가치인 신약이 아닌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입장이다. 일단 이번 1차 심의에서는 해제에 대한 입장을, 2차 심의에서는 지정 유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해 다시한번 종합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생산·판매기업은 17개사로,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한 공식 설문조사에서 80% 정도의 압도적인 해제 찬성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3~4개 기업만이 반대의견을 던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업계의 대승적 결의에 부응해 규제혁파를 통한 새로운 국부창출에 이바지할 의지를 천명, 지난 2년여 동안 산자부·기재부·국회·국무총리실 등에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청해 왔다. 때문에서 업계 내부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을 제조·판매하는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과 이를 대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한결같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 당사자를 무시하고 심의권자인 전문위가 계속해서 유지에 무게중심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편 통상 전문위에 상정된 안건이 다음 라운드인 기술보호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재적위원 과반 이상 찬성 의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전문위는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해제 찬성기업 80% 포함)의 규제 혁파를 통한 K-톡신 발전과 경제부흥이라는 국가적 사명과 대의에 표를 던질지 아니면 일부 3~4개 기업이 주장하는 테러위협 기우와 지엽적인 생산기술 유출에 무게추를 둘지 이제 관련안건은 업계를 넘어 전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넘어 갔다.2024-11-08 05:57:00노병철 -
[데스크 시선]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운명의 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오늘이다. 시대착오적 고시 유지 VS 규제혁파를 통한 국부창출을 따지는 산자부 전문위 심의가 7일 오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개최된다. 논의의 핵심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다.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균주는 지난 2010·2016년 고시를 통해 각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당시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받아들인 이유는 맹독성 균주로서 테러 위험성, 기술 유출 우려, 고부가가치 소재 등으로 압축된다. 누가, 어떤 이유로 자연적 산물·유체물에 불과한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격상했는지는 현시점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때는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존재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시간단위로 혁신과 혁명이 이루어지는 초절정 A.I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반드시 혁파되어야할 구시대적 산물에 불과한 규제다. 고시 지·(개)정 후 1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기업은 휴젤·종근당바이오 등 17개 업체·22개 제품·42종으로 폭발적 증가 양상을 띠고 있다. 영화 제목을 차용하자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은 더 틀렸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수 있는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글로벌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톡신제제는 이제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이라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네릭 쯤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쏟아진 제품 수가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수조원이 투입된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신약도 특허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미투의약품 출시로 그 영향력·지위가 상실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우리나라 식약처를 비롯한 FDA·EMA는 의약·식품과 관련한 대표적인 규제과학기관이다. 임상적 안전·유효성이 확증되면 절차에 따라 품목 허가를 내준다. 반대로 자진취하에 대한 정당한 권리도 100% 보장한다. 막대한 R&D 비용이 투자된 제품일지라도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개발사의 의지 천명이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이유 불문이다. 그런데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주축으로 대다수의 톡신 제조업체들이 고시개정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번번이 묵살 당하고 있다. 앞선 예시처럼 개발사인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하하겠다고 서류를 접수해도 '아 몰랑 식' 대처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업계가 어떤 합당한 이유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지 귀 담아 청취할 생각조차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 제약바이오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국내 17개 톡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 해제 찬성은 80%에 달하며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가 산자부에 전달됐지만 심의 1차 관문인 전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많은 고충이 따랐지만 협회는 K-톡신 발전에 따른 국부창출이라는 대명제 달성을 위해 기재부·국무총리실·산자부·국회·산기협 등에 끊임없는 입장문 전달로 드디어 2년여 만에 오늘(7일) 열리는 전문위 안건 상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 일부 해외 톡신업체들의 생산공정·제조기술 등에 대한 특허는 개별기업들의 자사 이익과 독자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에 불과하다. 젠뱅크(Gen Bank)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은 무려 2247개에 달한다. 일부 전문위원들의 주장처럼 기술 유출 우려는 기우다. 폄훼의 말은 아니지만 이미 미국 엘러간(보톡스)·독일 멀츠(제오민)·프랑스 입센(디스포트)·중국 란저우(헝리)의 생산기술은 우리 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예컨데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백마탄 중세기사의 국방력을 두려워할까.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자연적 산물과 유체물에 불과한 균주 자체가 국가핵심기술로 포함된 사안은 두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보툴리눔 톡신으로 생화학무기를 제조해 테러에 이용할 수 있다는 SF영화적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적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극동지역의 한 단체가 비슷한 시도는 했지만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대테러방지법·대외무역법·약사법 등으로 이미 이에 대한 대응·관리·감독과 관련한 물 샐 틈 없는 촘촘한 법률안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이중규제는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문법과 관습법(불문법)은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반합적 융합의 곡선을 그리며 그 시대에 합당한 규범을 만들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법이 16년 전 만들어진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라면, 관습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업계 대다수가 요구하는 지정 해제 여론이다.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률은 합목적성을 달성할 때 비로소 유효하다.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이 일치함은 물론 목적과 수단도 올바른 방향성을 유지하고, 대중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K-톡신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규제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기 위한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운명의 날이 되길 간절히 염원해 본다.2024-11-07 05:30:00노병철 -
톡신 등록 균주만 2200여개...국가핵심기술 가치 희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선진국들의 실제 법 적용 사례와 글로벌 균주 등록 현황 파악을 통한 가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여져 국회를 포함한 제약바이오업계 여기저기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조속한 고시 개정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0·2016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했다. 당시 자연적 산물 또는 유체물에 불과한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이유는 맹독성 물질로서 테러 위험성, 기술 유출 우려, 고부가가치 소재 등이다. 특히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자부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보툴리눔 균주 중 상업화할 수 있는 균주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보호가치가 필요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 중론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전세계적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무수히 많이 발견·동정돼 왔으며, 젠뱅크(Gen Bank)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만 무려 2247개나 되기 때문이다. 균주 자체만 놓고 본다면 차고 넘치다 보니 젠뱅크에 등록도 생략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곳도 많다. '독자 기술력으로 배양·정제·유전자 변형(조작)을 통해 상업적 생산에 최적화된 균주를 창출했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통상 배양·정제 등의 실험과 연구는 이미 확보(구축)된 균주에서 독소 원액을 생산할 때 하는 공정과정으로 새로운 균주 창출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2010·2016년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 제약바이오업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기만 구체적인 업계 의견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당시 업계 의견 발췌본(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적시된 일부 내용)만 놓고 본다면 시각에 따라 다양한 오인·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계 의견서 발췌본은 '보툴리눔 독소의 생산균주와 생산기술은 절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나 의약품의 해외 등록을 위해서 제조관련 정보가 해당국의 정부기관에 제출되는 것은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논란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바로 '보툴리눔 독소의 생산균주와 생산기술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나' 인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인지 기존 대테러방지법·약사법·대외무역법 등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에 대한 충분한 공감의 입장인지 애매하다. 우리 보다 앞선(또는 대등)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는 미국 엘러간(보톡스)·독일 멀츠(제오민)·프랑스 입센(디스포트)·중국 란저우바이오(헝리)·미국 레반스테라퓨틱스(닥시파이) 등을 들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제외국들은 보툴리눔 톡신을 전략물자로 여기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등의 법률로 지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제제 치료·미용시장은 10조원 정도며, 이중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10% 안팎에 불과한 실정인데 점유율(브랜드 네임 포함)만 놓고 본다면 태동기에 불과하다. 이 같은 데이터에 기반한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서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년 여 전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생화학무기법·대외무역법·약사법 만으로도 충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톡신A형을 생화학 무기화했을 경우 가공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테러에 활용할 염려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며, 개인·단체·기업이 이를 실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학계·업계 정설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연구개발 총체적 가치인 신약이 아닌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입장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톡신 균주처럼 자연적 산물과 원료가 아닌 기술보호에 있다. 이를 특허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독창·연계·진보적 우월성'을 가진 '고도화된 R&D 역량과 노하우'에 대한 법적 보호다. 또 업계 내부에서도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물론 독소 생산기술 자체도 개별적 특허 정도로 보호 받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톡신기업들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6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 정량화할 수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자연에서 발견된 보툴리눔 톡신 또는 해외 대학·연구소 등에서 구입한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현재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아이러니하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중국·독일·한국 등을 포함한 30여개 기업·기관·대학·연구소 등에서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톡신 자체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가 합당한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때문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상용·일반화에 따른 기술적 보호 가치가 낮다면 규제를 풀어 수출 증대와 선순환 산업구조로 재편해 글로벌 8조 톡신시장에서 'K-톡신' 영역을 넓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산자부·국무총리실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기업은 휴젤·종근당바이오·파마리서치바이오 등 17개 업체·22개 제품·42종이 허가돼 있다.2024-11-06 06:00:39노병철 -
국내외 상업화 봇물...빛 바랜 톡신 국가핵심기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 상당 근거논리로 작용한 '초고도화 기술' '극소수의 상업화 제품'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 등은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K-톡신 글로벌 진출·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실·기재부·국회 등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적극 인지하고, 내달 중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재검토(존치여부·세부분류 등)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먼저 제약바이오업계 중론은 개별기업이 확보·개발한 톡신 제조기술은 특허 등으로 보호 받을 수는 있지만 반도체·우주항공 등과 같이 초고도 기술집합체의 산물과 달리 일정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큰 무리없이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업계의 이와 같은 의견은 이미 치료·미용 목적의 제품화에 성공한 국내외 동향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간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생산·판매기업으로는 미국 엘러간(보톡스)·독일 멀츠(제오민)·프랑스 입센(디스포트)·중국 란저우바이오(헝리)·미국 레반스테라퓨틱스(닥시파이)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기업으로는 대웅제약·휴젤·메디톡스·제테마·이니바이오·종근당바이오·위즈메디바이오 등 25개 기관에서 190개 상당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 유수의 기업들과 규모의 경제면에서 뒤쳐진 감은 있지만 인도·일본·이란·러시아·스위스 등도 상당 수준의 기술력과 균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외자사·국내 기업·기관·연구소들도 미국 균주은행·위스콘신대·영국 국립보건원·스웨덴 균주은행 등에서 균주를 분양(출처)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R&D 결정체와 노하우가 아닌 자연적 산물인 균주 자체가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 대목은 수긍이 쉽지 않다. 기관별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페스트균(2개 기관 17개 균주)·탄저균(5개 기관 174개 균주)·야토균(4개 기관 11개 균주) 보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한 기관이 이를 압도한다. 현재 보툴리눔 톡신을 보유한 국내 공공기관·교육기관·민간기관 수는 각각 4·1·20개 정도며, 균주 수는 114·3·73개 가량으로 파악된다. 일부 주장대로 톡신을 활용한 대테러 위협이 그렇게 쉽다면 이처럼 많은 국내 기관에서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었을까. 정제된 결정체의 보툴리눔 톡신A형의 살상력은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실제로 상당 규모를 자랑하는 일부 테러단체들이 무기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해 포기할 정도로 민간에서의 테러위험은 기우다. 보툴리눔 톡신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지 않더라도 6개 정부 부처·기관으로부터 엄격한 법적 통제를 받으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등의 법률에 따라 보툴리눔균에 대한 분리·분양·이동신고, 보유·반입허가, 인수·보존현황 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다. 대테러센터는 생물테러 이용수단의 생산·유통·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등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자부·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도 생화학무기법·대외무역법·약사법 등에 의거해 전략물자인 보툴리눔균·보툴리눔독소와 관련된 제조기술에 대해 통제하고 있어 관련 균주와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2024-10-25 06:00:55노병철 -
산자부,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재검토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와 관련해 사실상 첫 공식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을 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 질의에 대해 산자부는 톡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산자부는 현재 톡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재검토(존치여부·세부분류 등)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으로 산자부는 올해 11월 중 톡신 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를 위한 안건을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지정·변경·해제는 기술·산업수준·국가안보·국민경제 파급력·관계기관의 입장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문턱을 넘기 위한 과정은 안건 상정-전문위원회 검토-기술보호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전문위원회 검토·심의·의결이 최후의 관문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특히 최근 3년 간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사업인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와 관련된 안건 상정이 번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위원의 발언 내용과 불공정성을 묻는 질문은 일축했다. 회의 세부내용과 위원별 입장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 비공개·비밀유지 의무를 들어 즉답을 회피했다.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개별위원들이 심의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척(직무집행 배제)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가 국민을 대표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그만큼 이번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와 관련해 사안의 엄중함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산자부는 내달 있을 안건상정-전문위 개최에서 그 어느때 보다 합리적 공감대와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여 그 어느때 보다 숙원사업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한 규제 개혁을 위해 산자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기재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제 입장을 피력해 왔지만 일부 전문위원들의 반대로 줄곧 고배를 마셔야 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또한 산자부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그 생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유지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 등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같은 답변은 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과 다소 궤를 달리하고 있다. 중국 현지 보툴리눔 톡신 전문기업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한 외국계 제약사는 엘러간, 입센, 멀츠, 휴젤, 레반스테라퓨틱스 등 5곳이며, 중국 국영제약기업으로는 란저우바이오가 유일하다. 중국 톡신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제약사라면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과 기술을 확보·개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중국 내 판매는 허가의 문제이지 생산기술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다수가 아닌 1곳의 국영제약사에게만 톡신 생산·판매를 허가한 이유는 관련 균주가 맹독성 물질로 무기화했을 경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만약 중국 보건당국이 톡신에 대한 허가를 확장할 경우 현지 바이오기업인 화시·아이메이커 등도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생산공정과 기술 자체가 극도로 고도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업계 중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될 경우 여러 국가에 상업적 용도로 균주가 거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여전히 다른 법률과 국제 규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즉,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해제가 자동적으로 무분별한 수출이나 거래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기우다. 오히려 톡신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개발에 따른 다양한 치료·미용적 적응증 확대로 환자 권익 증대와 국가경제 발전 그리고 신시장 창출이라는 새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4-10-24 06:00:10노병철 -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유지는 합목적성 위배"[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해 시대적 요구에 맞춘 새로운 법리적 해석과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제약바이오업계 여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구심점으로 국무총리실·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회 등에 꾸준히 전달되고 있다. 업계가 숙원사업인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법률적 정의와의 상호모순' '산업 발전 저해에 따른 국가 경제 손실' '자연적 산물로써의 기술적 가치 모호' 등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등을 말함이다. 이를 특허적 개념으로 압축하면 '독창·연계·진보적 우월성'을 가진 '고도화된 R&D 역량과 노하우'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같은 법률적 근거를 살펴볼 때, 톡신 제조기술(균주 포함)은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평가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약바이오업계 다수 의견이다. 굳이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국가/법률적 방어막을 형성하려면 배양·세포주 기술이 삽입됨이 맞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자연물의 원료가 아닌 이를 활용한 기술 보호다. 돼지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하거나 푸른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했다고 해서 원료 자체가 보호되지는 않는다. 보툴리눔 톡신 기술도 보호 대상은 독소제제 생산 기술이지, 균주 자체가 될 수 없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지됨이 옳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외 상당수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은 제약바이오업계 연구개발 총체적 가치인 신약이 아닌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동안 톡신기업들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 정량화할 수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자연에서 발견된 보툴리눔 톡신 또는 해외 연구소 등에서 구입한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현재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중국·독일·한국 등을 포함한 30여개 기업·기관·대학·연구소 등에서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톡신 자체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가 합당한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때문에 상용·일반화에 따른 기술적 보호 가치가 낮다면 규제를 풀어 수출 증대와 선순환 산업구조로 재편해 글로벌 8조 톡신시장에서 'K-톡신' 영역을 넓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때라는 의견에 대해 수긍이 간다. 해외 국가의 보툴리눔 균주 및 관련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무에 대한 충분한 사례 수집도 절차적 맹점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톡신 시장은 8조원 정도인데, 이중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10% 밴딩 폭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나 관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다른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들의 지정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러한 내용들이 초기 고시 절차과정에서 논의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만약 다른 국가에서 보툴리눔 균주나 관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면, 우리나라만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2024-10-21 06:00:54노병철 -
위탁의약품 허가규제 완화 시행 초읽기...제약 '숨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위탁 제조 의약품의 허가용 의무 생산 규제 완화 시행이 임박했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 이후 9개월만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며 이르면 이달 중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를 반기면서도 시행 시기 지연에 따른 비용 지출 부담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지난 5일 법제처의 심사를 완료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는 전 제조 공정 위탁 의약품의 GMP 평가자료 면제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에서는 위탁 제조 의약품은 수탁사 의약품과 제조단위 규모, 설비 등이 동일하면 허가받을 때 1개 제조단위를 생산해야 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위탁 제조 의약품은 허가용 1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허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8일까지 개정안의 의견 수렴 절차를 종료했지만 법제처 심사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법제처 심사가 7개월여만에 종료되면서 시행 시기가 임박했다. 법제처에서는 해당 개정안 내용의 규제 대상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종료된만큼 국무총리실의 후속 결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총리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 종료 이후 한 달 이내에 공포되는 경우가 많다. 위탁 의약품의 GMP 자료 제출 면제를 추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규제 완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서 정부도 규제 완화에 나섰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GMP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 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제조단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당초 2020년 11월 입법예고안에는 위탁제네릭도 허가받으려면 3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제출토록 명시됐지만 1개 제조단위로 완화됐다. 하지만 위탁의약품 허가용으로 생산한 1개 제조단위를 팔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제약사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서는 GMP 평가가 완성되려면 3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판매용 규모를 3번 생산한 이후 제조공정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입증받아야 GMP 평가가 완성된다. 위탁의약품의 GMP 자료 제출 규정이 부활한 이후 위수탁사의 동시 허가가 이뤄진 이후에도 수탁사 제품의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의약품의 허가용 생산 1개 제조단위는 팔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가 판매가 아닌 수탁 목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위한 소규모 제조를 통해 허가받고 위탁사들에 허가자료 공유를 통해 동시에 신규 허가받는 경우가 있다. 허가를 받은 이후 판매 시점에 실제 판매량 규모의 3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GMP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다. 이때 수탁사는 실제 판매량에 대한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위탁사들의 허가용 생산 물량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위탁사가 3곳일 경우 3개 제조번호의 허가용 생산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위탁사들이 허가용 의약품 1개 제조단위를 판매할 경우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판매 규모 물량에 대한 GMP평가를 판매 시점까지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탁사 입장에선 특허 문제로 발매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허가용으로 생산한 물량의 판매를 장담할 수 없다. GMP평가를 위해 허가용 생산량을 늘리면 폐기에 따른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때 최소 물량의 생산을 통해 허가받고 추후 특허문제 해결로 판매가 가시화되면 실제 판매량 생산의 GMP평가를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다. 위탁사도 특허문제 미해결로 판매가 불가능 상황에서 허가용 생산 1개 제조단위는 폐기되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이어진다. 지난 2022년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 부활의 표면적인 배경은 ‘품질·안전관리 강화’다. “제네릭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위탁사 입장에선 1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품질관리 책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식약처 견해다. 위탁제네릭의 허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분별한 제네릭 허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허가 규제 강화는 2018년 불거진 불순물 발사르탄 사태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불순물 혼입으로 100여개 발사르탄제제가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는데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국내에 유독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식약처가 허가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위탁 의약품 규제 완화 추진을 발표하자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 종료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 난립을 이유로 품질과 무관한 허가용 의약품 생산 규정을 부활하면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면서 “빠른 시일내 규제 완화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2024-09-13 06:20:24천승현 -
유전자검사로 건기식 판매...약국 '규제·가격' 족쇄 풀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유전자검사 활용 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블루오션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검사비용과 검사 결과를 영양제 판매로 연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시장 안착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업체들도 규제 문턱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러는 동안 유전자검사는 약국의 관심 밖으로 서서히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라 보입니다. 정부가 DTC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81개로 확대하고,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70개였던 검사항목은 작년 12월 165개로 늘었고, 또다시 181개로 확대하며 검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정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추가된 ‘검사 결과를 활용한 2차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서비스란 DTC 검사 결과로 건기식 등 제품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판매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검사결과와 2차 서비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거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매번 시비를 따져야 했습니다. 결국 2차 서비스 제한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업체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복지부는 작년 9월경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1월 결론을 냈습니다. 이달 초 국무총리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DTC 유전자검사 2차 서비스(상품판매, 건강관리 등) 안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고, 복지부가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한 겁니다. 결국 2차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제품·서비스 간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는 걸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안내할 제품·서비스 기업에게 제공할 소비자 개인정보(유전정보 등)를 안내한다면 검사 결과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DTC 검사 결과와 건기식을 연결해서 설명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야 가능했다. 검사기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었다”면서 “이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리고, 소개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회사로 소비자 유전 정보나 개인 정보가 넘어가는 걸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DTC 검사 결과로 2차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지 명확히 했다는 것에서 검사기관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검사기관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 연계 모델을 꺼내놓게 될까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새롭게 나타날 서비스 모델들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고 있는 2차 서비스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2차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DTC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자사 2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2차 서비스 기업에 유전자검사 판매를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2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사기관에서 2차 서비스 기업에게 검사 결과 중 일부를 전달하고, 해당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입니다. 약국에는 아마도 세 번째 방식을 반영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약국은 유전자 검사기관 협조 하에 결과를 일부 제공받고, 건기식을 안내하며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소비자로부터 검사 결과 일부를 약국에 전달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DTC 설명과 결과 활용, 적법한 소비자 동의를 확보할 책임은 유전자 검사기관에게 있습니다. 규제만큼이나 고가의 검사 비용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DTC가 약국에 소개된 지 십여년이 지나는 동안 가격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검사 제품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회당 10~20만원에 달하던 비용부담은 크게 줄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실제로 모 업체는 DTC 검사를 5만원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DTC 유전자 무료검사를 진행하면서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검사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요새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면서 “또 달라진 점은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로 받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아마 피트니스 서비스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예상 했습니다. 일부 약국 체인업체에서는 유전자 검사기관과 협업해 결과를 활용한 건기식 판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실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개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취지와 달리 검사 결과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연계 기업으로 서비스가 확장되더라도 책임은 검사기관에 있어 관리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건강관리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허용된 것이지만 검사결과를 유전자검사 기관이 아닌 연계 기관에서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연계 기관은)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기관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줬으니, 기관이 책임을 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줄 것인지도 검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관리해야 한다.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2024-04-23 18:06:0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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