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상업화 봇물...빛 바랜 톡신 국가핵심기술
- 노병철
- 2024-10-25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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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리딩기업 제품만 5개...국내 17개 업체·22개 제품 보유
- 톡신, R&D 결정체·노하우 거리 먼 자연적 산물...균주도 거래가능
- 생화학무기법·대외무역법 등 7개 법률 관리·통제만으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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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K-톡신 글로벌 진출·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실·기재부·국회 등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적극 인지하고, 내달 중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재검토(존치여부·세부분류 등)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먼저 제약바이오업계 중론은 개별기업이 확보·개발한 톡신 제조기술은 특허 등으로 보호 받을 수는 있지만 반도체·우주항공 등과 같이 초고도 기술집합체의 산물과 달리 일정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큰 무리없이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업계의 이와 같은 의견은 이미 치료·미용 목적의 제품화에 성공한 국내외 동향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간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생산·판매기업으로는 미국 엘러간(보톡스)·독일 멀츠(제오민)·프랑스 입센(디스포트)·중국 란저우바이오(헝리)·미국 레반스테라퓨틱스(닥시파이)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기업으로는 대웅제약·휴젤·메디톡스·제테마·이니바이오·종근당바이오·위즈메디바이오 등 25개 기관에서 190개 상당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

외자사·국내 기업·기관·연구소들도 미국 균주은행·위스콘신대·영국 국립보건원·스웨덴 균주은행 등에서 균주를 분양(출처)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R&D 결정체와 노하우가 아닌 자연적 산물인 균주 자체가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 대목은 수긍이 쉽지 않다.
기관별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페스트균(2개 기관 17개 균주)·탄저균(5개 기관 174개 균주)·야토균(4개 기관 11개 균주) 보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한 기관이 이를 압도한다.
현재 보툴리눔 톡신을 보유한 국내 공공기관·교육기관·민간기관 수는 각각 4·1·20개 정도며, 균주 수는 114·3·73개 가량으로 파악된다.

정제된 결정체의 보툴리눔 톡신A형의 살상력은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실제로 상당 규모를 자랑하는 일부 테러단체들이 무기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해 포기할 정도로 민간에서의 테러위험은 기우다.
보툴리눔 톡신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지 않더라도 6개 정부 부처·기관으로부터 엄격한 법적 통제를 받으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등의 법률에 따라 보툴리눔균에 대한 분리·분양·이동신고, 보유·반입허가, 인수·보존현황 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다.
대테러센터는 생물테러 이용수단의 생산·유통·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등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자부·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도 생화학무기법·대외무역법·약사법 등에 의거해 전략물자인 보툴리눔균·보툴리눔독소와 관련된 제조기술에 대해 통제하고 있어 관련 균주와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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