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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로 건기식 판매...약국 '규제·가격' 족쇄 풀려

  • 정흥준
  • 2024-04-23 18:06:04
  • 복지부, 이달 DTC 활용한 2차 서비스 규제 완화
  • 검사기관 또는 위탁기관, 상품·서비스 판매 가능해져
  • 고가의 검사비용도 낮아져...시장공략 업체 늘어날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유전자검사 활용 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블루오션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검사비용과 검사 결과를 영양제 판매로 연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시장 안착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업체들도 규제 문턱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러는 동안 유전자검사는 약국의 관심 밖으로 서서히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라 보입니다. 정부가 DTC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81개로 확대하고,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70개였던 검사항목은 작년 12월 165개로 늘었고, 또다시 181개로 확대하며 검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정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추가된 ‘검사 결과를 활용한 2차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서비스란 DTC 검사 결과로 건기식 등 제품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판매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검사결과와 2차 서비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거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매번 시비를 따져야 했습니다.

결국 2차 서비스 제한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업체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복지부는 작년 9월경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1월 결론을 냈습니다.

이달 초 국무총리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DTC 유전자검사 2차 서비스(상품판매, 건강관리 등) 안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고, 복지부가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한 겁니다. 결국 2차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제품·서비스 간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는 걸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안내할 제품·서비스 기업에게 제공할 소비자 개인정보(유전정보 등)를 안내한다면 검사 결과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DTC 검사 결과와 건기식을 연결해서 설명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야 가능했다. 검사기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었다”면서 “이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리고, 소개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회사로 소비자 유전 정보나 개인 정보가 넘어가는 걸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DTC 검사 결과로 2차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지 명확히 했다는 것에서 검사기관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허용한 2차 서비스 유형 3가지. 검사기관이 직접 연계하거나 위탁 기업에 연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검사기관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 연계 모델을 꺼내놓게 될까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새롭게 나타날 서비스 모델들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고 있는 2차 서비스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2차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DTC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자사 2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2차 서비스 기업에 유전자검사 판매를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2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사기관에서 2차 서비스 기업에게 검사 결과 중 일부를 전달하고, 해당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입니다.

약국에는 아마도 세 번째 방식을 반영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약국은 유전자 검사기관 협조 하에 결과를 일부 제공받고, 건기식을 안내하며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소비자로부터 검사 결과 일부를 약국에 전달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DTC 설명과 결과 활용, 적법한 소비자 동의를 확보할 책임은 유전자 검사기관에게 있습니다.

금융 플랫폼인 뱅크샐러드가 유전자 검사기관과 협력해 제공하는 서비스. 앞으로는 부족한 영양소 안내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로 연결될 수 있다.
규제만큼이나 고가의 검사 비용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DTC가 약국에 소개된 지 십여년이 지나는 동안 가격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검사 제품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회당 10~20만원에 달하던 비용부담은 크게 줄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실제로 모 업체는 DTC 검사를 5만원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DTC 유전자 무료검사를 진행하면서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검사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요새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면서 “또 달라진 점은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로 받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아마 피트니스 서비스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예상 했습니다.

일부 약국 체인업체에서는 유전자 검사기관과 협업해 결과를 활용한 건기식 판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실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개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취지와 달리 검사 결과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연계 기업으로 서비스가 확장되더라도 책임은 검사기관에 있어 관리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건강관리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허용된 것이지만 검사결과를 유전자검사 기관이 아닌 연계 기관에서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연계 기관은)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기관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줬으니, 기관이 책임을 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줄 것인지도 검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관리해야 한다.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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