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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약국외 판매]의약외품 범위지정(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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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통[유당배정]2000년도 양허관세추천 의약품제조용 유당 업체별 배정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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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의협]의쟁투 투쟁 결과보고2000-06-25
1. 의약분업 분야 1)약사법 개정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대하여 의사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2000년 6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약사법 개정을 청원하였으며 정부와 여,야 보건 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긍정적 동의를 받고 추진중이며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협이 6월 24일 제출한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 청원'을 7월 18일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을 약속함 이는 당초 약사법 개정을 3-6개월 시행후 개정하겠다던 정부가 시행전 개정(현재부터 개정준비를 시작)을 받아들인 것임 다음 사항은 개정청원내용이며 여야는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함 가) 불법조제행위를 조장하는 약사법 제39조 제2호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 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 나)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약사법 제23조의 2(대체조제)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 다)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사의 불법조제,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제 및 판매기록부 등의 작성,보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 2) 의약품 분류 관련 가) 최종분류시 단일제(치료용약품) 전문의약품 14,680(74.3%), 일반의약품 5,076(25.7%) 품목으로 분류됨 * 마지막 분류에서 전문의약품 1,343 품목이 증가하고 일반의약품이 99 품목이 감소함. 그러나 아직도 스테로이드 연고제, 항생제 포함 연고제, 항진균제 등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으며 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에 상설화되는 약품분류위원회에서 해결할 예정임 나) 복합제를 포함하여 총 분류는 전문의약품 17,187(61.5%), 일반의약품 10,775(38.5%) 품목으로 분류됨 * 일반의약품 내 외국의 OTC 약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내 약품분류소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문제제기 의약품 및 신약은 계속 재분류하기로 함 (정부 5월 30일 발표) 3) 약화사고 관련 가) 의료분쟁조정법 연내 제정 약속 * 의료분쟁조정법으로 할 것인지 '약화사고 피해 구제기금' 조성으로 해결할 것인지는 계속 추진 나)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상대가치의 정의에 의료사고 위험비용을 반영하였음 4)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사항 처방전 기재사항 중 코드명 기재 삭제 요구 중 . 의료보험 분야 보험관련 분야는 모두 시행확정 및 반영된 내용임 1) 수가 정상화 수가, 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의 적자구조를 해소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 2)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가) 건강보험심의 조정위 내 소위원회 설치 확정 나) 건강보험심의 조정위 내 진료행위, 약제 및 재료급여관련사항 심의 소위원회 설치 확정 다) 건강보험심이 조정위 내 수가계약 조정 소위원회 설치 확정 3) 심사평가원 관련분야 가) 2000년 실사부터 실사지원업무를 심사평가원에서 전담하기로 하고 공단의 실사지원업무는 못하도록 됨(행정지시로 조치예정) 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하여 공단의 재심사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행정지시로 조치예정) 다) 심사평가원 내 이의신청위원회 구성시 각 전문분야별로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3. 보건의료 발전분야 1) 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구성 의료발전을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르 ㄹ설치하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재정, 금융 및 세제 지원, 전공의 처우 개선, 의과대학 교육수준의 향상 및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활성화, 의료분쟁 조정대책,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중소병원 전문화 등 병원 경영 지원 방안과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제도발전과 인프라구축 등을 폭넓게 논의하여 정책대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의학교육 정상화 분야 의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적정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 대학 정원을 동결, 의학교육의 수준 향상 3) 수련제도 개선 분야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및 관련제도 개선 4) 의료전달체계 개선 분야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고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5) 기타 가) 의료보호 급여비 체불문제 해결 나) 의료보험 청구 개산불 제도 시행요구 ;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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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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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대체조제]약효동등성시험 대체조제약물 품목 최종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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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국회]의약분업의 쟁점과 추가 재정부담 추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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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대체조제]약효동등성시험 대체조제약물 3차 지정공고 품목 현황(xls)2000-06-23
[대체조제]약효동등성시험 대체조제약물 3차 지정공고 품목 현황(xls)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일부 품목은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품목은 24일 고시예정입니다. 고시가 되면 지금까지 발표된 품목을 모두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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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의협]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결의문2000-06-23
정부는 들으라! 우리 의사들은 뼈아픈 자기 윤리의 파괴와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눈물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국민 건강을 인질로 잡아 우리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였다. 우리 7만 의사 일동은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치 단결하여 국민 건강권과 의권의 쟁취를 위해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우리는 정부의 한심한 현실 인식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2. 정부의 오늘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3. 우리는 우리의 정의로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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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의협]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대국민 성명서2000-06-23
국민 여러분,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폐업사태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안을 제대로 고쳐 완전한 의약분업을 이룩해 보고자 수년 동안 꾸준히 정부에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저희 의사들의 충정어린 건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편집광적으로 헛점 투성이의 의약분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왔고,이제 그 시행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증가만을 강요하고 약사들의 불법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도 없는 엉터리 의료제도 하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없기에 스스로 정든 진찰실을 떠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아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오히려 정부입니다. 우리 의료인의 진실된 건의를 그 많은 세월동안 외면하고 의사들의 윤리성을 악의적인 담보로 잡고 버티는 정부가 국민을 이 지경에 몰아 넣은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유지하도록 우리의 투쟁 목적을 훼손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환자가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를 수 없게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죄를 드려도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 의료인도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 천직으로 알아온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도 이 사회의 지성인으로 자부하는 의사들이 오죽했으면 98.9%라는 엄청난 수가 이러한 투쟁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고 폐업에 동참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며 평생 몸담았던 학교를 사표를 던지고 투쟁에 참여하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저희의 고뇌에 찬 어려운 결정을 용서하시고,부디 우리 나라의 의료체계가 올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부디 이 참담한 국가적 비극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23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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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분업]의사협회, 의약분업에 대한 대정부 요구사항2000-06-23
의약분업에 대한 대정부 요구사항 1.의약품 분류 □ 분류원칙 - 국민건강을 최우선 기준으로 전면 재분류 ①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처방 및 비처방의약품으로 분류한다 ② 비처방의약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처방약으로 한다. 비처방의약품은 국민 스스로 자가치료가 가능한 안정성이 확 보된 의약품으로 제한한다. ③ 함량 및 제형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는다 ④ 복합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은 단일제제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 한다 ⑤ 선진국 및 원산지 기준에 의한 전면 재분류한다. □ 사안별 요구사항 ① 피부과 외용제제 ② 피부과 의원급 의료기관조제실제제 허용 ③ 항히스타민제 염산세트리진 ④ 기침약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 8㎎이하함량 복합제제 기준 ⑤ 돔페리돈 및 멕소롱(액제)도 전문 ⑥ 부스코판 등 진경제 ⑦ 부르펜, 지미콜 ⑧ 피임약 등등 2. 임의조제 근절방안 □ PTP, Foil포장의 분할판매는 인정할 수 없음-약사법제 39조 제2호 폐지(약사법 제39조2호-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 □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판매 단위를 30정 이상으로 할 것 (약사법시행규칙에 신설) 3. 대체조제 -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것 □ 2000년 7월까지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약효동등성시험을 마칠수 없음 으로 우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제품부터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동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대체 조제함 □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불가로 표시할 경우 대체조제 불가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전면 확대 재검토 4. 처방료 및 진찰료 현실화 □ 분업실시를 20여일 앞두고 지금까지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준비에 한계성이 노출됨 □ 정부측 답변 요구사항 ① 적정처방료, 진찰료 ② 의사가 1일 평균 진찰을 하여할 적정환자수 ③ 개원의사의 순수익의 표준 평균치 ④ 적절한 수가상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5. 약화사고 임소재 법제화 □ 제도시행전 약화사고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므 로 약사법 개정시 명시하여야 함 □ 대체조제시 약화사고, 무과실 약화사고에 대한 대책을 약화사고피해 구제법을 제정하고 그 재정을 의료보험공단, 제약회사와 국가가 마련할것 □ 약화사고의 원인, 개인별 투약습관을 확인하기 위해 약사의 판매 및 조제기록부 작성을 법적으로 완비 ①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보관기한 10년으로 할 것 ② 약국을 통해 조제, 판매되는 치료 의약품(전문, 일반, 한방제제 등)은 기장을 해야함 6. 의료전달체계확립 □ 3차의료기관에서의 1차진료 허용 5개과 삭제(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금액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함 (일정금액수준은 병원별 연평균 외래건당 진료비수준으로 함) 7. 의약분업에 소요될 재원확보 □ 의약분업에 소요될 재원조달방법 구체적 제시 ① 분업시행시 의원의 추가소요비용 : 2조3천억원 ② 분업시행시 약국의 추가소요 비용 : 1조7천억원 (분업시 영향분석 검토자료, 의협, 약사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조3천억원의 추가재원필요 8. 지역의료보험 재정 50%지원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 (현재 26%수준) 9. 기타 □ 처방전 양식 - 대체불가표시란 기입, 질병코드명은 기입불가 하도록 해야함. □ 의약분업예외지역 - 지역의사회와 합의하여 결정 □ 재고의약품 처리방법 및 비용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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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Re] [의협]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대국민 성명서2000-06-23
힘든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상초유의 의료대란이라고 메스컴이나 정부에서 떠들어 대면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문제를 해결하자는데 그걸못하는지 ... 정부에서 잘하는말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듭시다." 좋습니다. 의약분업에 기본을 바로세우자고 선생님들께서 투쟁아닌 투쟁을 하고계시는데 정부는 기본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수고스러우시지만 조금도 굴하지 마시고 국민의 건강과 사소한 제도 하나라도 기본이 바로세워질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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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처방약]양천구약사회 1차 처방약 주문 리스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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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병협]병원인들이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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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의협]김재정 회장 기자 회견문 (폐업에 임하는 의협의 입장)2000-06-19
-폐업에 임하는 의협의 입장- 『정부는 현 의약분업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 의사들의 폐업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라는 민족사와 세계사의 기념비적 업적을 이루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동안 통일문제를 연구 실천하신 보람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협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협상의 성공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치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저희는 폐업에 들어가면서 그 동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혀졌던 환자와 의사의 기본적인 인권회복 투쟁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진실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무책임하게 의사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의료바탕 위에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참의료를 실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환자의 인권과 의사의 의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정성껏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도덕적 비난을 각오하면서도 사실상의 파업에 해당하는 폐업을 강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도와주고 싶어서 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의약분업이 자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답변해 보십시오. 그 동안 계속 취재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정부의 현행 의약분업을 보완 없이 강행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국민 전체가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 몇몇 공무원의 체면과 책임회피, 그리고 정책일관성 명분은 사소한 일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보완 없는 의약분업 과정을 통해 국력을 분산시키고 남북화해를 지연시키는 그들의 배짱을 혹독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의사협회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지부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3시간 대기 3분 진료의 현행 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한 대안의 제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전면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제시는커녕 책임회피와 대통령께 재정부담이 없다는 등의 허위보고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의약분업 논의과정에서 노정된 약속 파기는 숨기면서 의사들이 약속을 깼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전문 보건복지 행정의 성숙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지부의 대안을 기다리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진정한 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하여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사태는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국민 여러분께 진실로 참의료를 실천하여 국민보건의 백년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통일의료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2000. 6. 19. 대한의사협회장 김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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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복지부] 의료기관 등 휴·폐업 및 집단행동에 따른 적용법령2000-06-13
1. 집단행동 주동자 단속 등 ○집단폐업 등을 유도한 것이 확인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등에 정보제공 -구성사업자의 사용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시] -시정명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 제3호) ○집단 휴·폐업 등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방해 및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지정·고시(소비자보호법 제10조제2항)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여 집단으로 폐문·휴업·폐업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폐문·휴업·폐업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 제1993-81호)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도지사(소비자보호법 제53조 제3항) 나. 지도·명령 ○집단폐업 등 금지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해여 지도명령(의료법 제48조제1항) *『휴·폐업 등 금지 및 업무개시 명령』 시행 : 일간지 공고, 시·도 및 관련단체를 통해 공문 병행시행(복지부)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다. 수련기관 지도·감독 ◎전공의의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에 대한 사전 금지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수련기관 등의 지정취소, 업무의 정지 등(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6조제4호)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2. 비상진료대책 가. 업무개시명령 ◎집단 휴·페업 돌입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 : 신문 공고(유선방송) 및 해당 의료기관·기관장 자택에 동시 통보(의료법 제48조의제2항)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 51조제1항제3호)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 부과(같은법 제53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같은법 제67조, 행위자와 양벌 : 제70조) 나.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전공의의 집단행동 개시 즉시 업무복귀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감독(동 수련규정 제 15조)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지도명령 병행 [위반시] -전공의 해임등 조치(동 수련규정 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제1호) 및 현역장교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조치(병역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2호) -의료인 1년이하의 자격정지(의료법 제53조제1항) 다.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당직의료기관 지정 ◎집단 휴·페업 돌입 즉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유지, 비응급의료기관은 야간 및 공휴일 대비 당직의료기관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위반시] -비상진료체계 미가동 : 업무정지 15일(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 -당직의료기관 미이행 :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같은법 제47조제2항제2호) [기자회견문 전문] 집단폐업금지 지도명령 발동과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계에게 드리는 말씀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우리 국민들을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는 선진 의료제도임. ▲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그 동안 수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합의하였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률이 통과된 바 있음 ▲ 현재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법치국가에서 특정단체의 반대 때문에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최근 의료계가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등 극단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의료이용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이 명백함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의료의 파국적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에 의거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된 것임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의료계의 경영상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시행 후 평가기간을 거쳐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리는 바임 ▲ 또한, 국민여러분께 번번이 의료이용상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국민불편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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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개정]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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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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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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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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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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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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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