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개인정보 자율점검…행정처분 유예 등 혜택
- 강신국
- 2017-05-19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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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행자부에 자율규제단체 신청 추진...병협 이어 의협·한의협 등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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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병원협회와 동일한 수준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을 준비 중이다.
자율규제 단체 지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하게 되면 병원협회 외에 한의협, 의협, 치협 등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약사감시 자율점검과 유사하다. 중앙회가 회원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약국은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스스로 개인정보관리를 하게 된다.
약국도 나쁘지는 않다. 행자부의 기습적인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발생시 행정처분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행자부측은 행자부와 KISA가 자율규제단체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내게 되는데,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을 완료했다면 개인정보유출 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크리스트만 완료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행자부는 만약 체크리스트 30개 중, 10개가 미흡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행자부에 보내줘야 한다며 이행계획서가 있다면 행정처분 유예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회나 지부, 분회는 행정업무가 증가할 수 있다. 약국 교육이나 자율점검 실태 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산 투입도 불가피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의약단체의 자율가입단체 지정에 적극적"이라며 "병협은 이미 시행중이고 의협, 한의협 등도 가입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단체 가입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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