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한 병협, 그 이유는?
- 이혜경
- 2016-11-04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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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7번째 단체로 지정..."회원병원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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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의료계 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신청한 이유다. 360만 민간기업의 다양한 분야별 협회 또는 단체 순서로 해도 7번째다.
병협은 3일 행자부로부터 자율규제단체 지정서를 받았다. 신호철 병협 병원정보관리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은 지정서 수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행자부에서 3200개 병원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병협의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자율규제단체 지정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다.
신 위원장은 "행자부의 요구와, 자율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지만 솔직히 주저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재 회원병원이 3200개에 달하고,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전문인력과 비용이 부담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단체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개정,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파견, 자율점검 지원,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및 인식제고 교육 실시,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 시 행정처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행장부와 KISA가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관리책임은 병협의 몫"이라며 "하지만 만약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행자부나 타 기관을 통한 자율점검이 시작될 수 있고, 결국 회원병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회원병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병협이 나서게 됐고, 친화적이고 미래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 자율점검에 대한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서 큰틀에서 말을 해야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정보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한 그룹을 만들 계획"이라며 "그들을 교육하고 향후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 규약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한 경우 행자부의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에서 제외되며, 만약 개인정보유출이 이뤄져도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병협 외에도 부동산(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행(한국여행업협회), 교육(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건설(대한건설기계협회), 서비스(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6개 사업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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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점검 부담되면 자율규제단체 신청하세요"
2016-11-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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