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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점검 부담되면 자율규제단체 신청하세요"

  • 이혜경
  • 2016-11-03 10:46:03
  • 회원사 3200개 가진 병원협회 7번째 자율단체로 지정

"개인정보보호 자유규제단체를 신청하면,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 안받아도 된다."

박종현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과장은 3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9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협회가 3일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다. 박종현(왼쪽) 행자부 과장은 신호철 병원정보관리위원장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는 회원병원 3200개 기관을 지닌 대한병원협회가 오늘(3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7번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병협 외에도 부동산(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행(한국여행업협회), 교육(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건설(대한건설기계협회), 서비스(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6개 사업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받았다.

박 과장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행정력의 한계로 정부가 360만 민간 기업의 직접 규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율규제단체 지정·운영을 제도화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자율규제단체 지정의 장점에 대해 강조했다.

자율규제 규약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한 경우 행자부의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에서 제외되며, 만약 개인정보유출이 이뤄져도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 과장은 "행자부와 KISA가 자율규제단체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내게 되는데,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을 완료했다면 개인정보유출 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크리스트만 완료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박 과장은 "만약 체크리스트 30개 중, 10개가 미흡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행자부에 보내줘야 한다"며 "이행계획서가 있다면 행정처분 유예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가 명문화 되지 않았지만, 행자부는 내년 안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 법제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정보 점검과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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