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심야·공휴일 감기진료 가산수가 3만원
- 강신국
- 2024-12-19 2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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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 확정...진료협력병원 115곳 대상
- 건보·의료급여 환자만 가능...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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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에 안내한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 지정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심야시간(20시∼익일 7시) 또는 공휴일에 외래방문 환자 진료를 대상으로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한시적 수가 산정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진료의사와 상담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했다면 한시적 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대면 진료도 수가 지원 제외 대상이다. 한시적 수가는 외래를 방문하여 대면 진료 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
그러나 감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지원금인데 주변 약국에 대한 지원책을 빠져 있다.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A아동병원 주변의 약사는 "병원이 야간, 공휴일에 운영하면 약국도 문을 열고 조제를 해야한다. 외래환자에게는 처방약이 필수인데 약국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도 "정부 수가지원이나 대책이 의료기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약사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아니냐"도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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