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상한제 항의 폭주...복지부 "의견 적극 수렴"
- 최은택
- 2017-06-2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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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의료법 후속조치 일환..."사체검안서 등은 검토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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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일단 관망세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 제정안은 개정 의료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1995년 제수수료 자율설정기준을 마련하려고 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에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서 공정위 협의도 마쳤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개 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고시가 행정예고된 당일인 지난 27일 저녁 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증명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지식이 집약돼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문서여서 단순서류와 동급으로 취부해선 안된다는 이유였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다음날인 28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논의 결과 복지부 행정예고는 의사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분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것이다. 의견검토는 앞으로 세심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체검안서의 경우 출장비도 따로 있어서 3만원은 너무 낮다는 의견을 법의학 의사들이 제기해 이미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면 검토하게 되겠지만,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행정소송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 고시 제정안에는 일반진단서 1만원, 진단기록영상 CD 1만원, 입퇴원확인서 1000원 등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이 고시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은 0원부터 상한금액까지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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