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진단서 가격고시 강행 시 헌법소원"
- 이정환
- 2017-06-28 12:11: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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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병·의원 문서는 의사 진료영역…정부규제 시 직업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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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법으로 위임된 입법 한계를 벗어난 행정을 시도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본권에 해당되는 의사 직업의 자유 침해로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28일 의협 추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관련 협회 회의결과를 공표했다.
추 회장은 "논의 결과 복지부 행정예고는 의사 직업수행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진단서 등 병·의원 증명서의 가격을 정하고, 상한선을 못 박는 것은 국가가 의료를 상품화하는 행위라는 게 추 회장 견해다.
특히 진단서 가격 등은 의사 고유영역인 진료권으로, 비급여에 해당되는데도 복지부가 가격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진단서나 증명서 등이 과도하게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 협회 내부에서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의사 고유영역을 침해하고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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