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련번호 처분유예 1년6개월 허송세월 안돼
- 데일리팜
- 2017-07-0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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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1일부터 의약품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1년 연장했다. 이는 예정 시행일을 코 앞에 두고 2137개 도매업체 가운데 겨우 450여곳 만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현장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10곳 중 2곳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서 제도가 시행되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행정처분만 유발시킬 상황이었다.
'선시행 후보완'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기조라고는 하지만 정책 수용자인 도매업체 대다수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마땅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이번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은 협의와 의견 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면에서 다행스럽다. 대신, 새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확보한 1년6개월은 금쪽같은 시간으로 쓰여져야 한다. 행여 허송세월하다 2018년 연말 즈음 또다시 행정처분 유예나, 원론적인 제도 자체의 문제를 거론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유통업계모두 각자 할일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합리적으로, 실효성있게 이끌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제도가 된 일련번호를 정착시키는데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유통협회 측에 참여단체, 구성원, 운영방안 등의 아이디어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확고한 의지는 갖되 귀는 열어 놓아야 협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된다.
유통업계도 오래 전 도입 예정된 사안을 두고 "이걸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원천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줄 곧 주장해온 ▲바코드·RFID 통일 ▲어그리제이션(묶음단위) 의무화 ▲비용 지원이 오늘 날 유통업계 현장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느 선까지 합의 가능한 것인지 업계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유통협회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자칫 회장 선거같은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협회 임원진은 일련번호 준비를 하면서도 일련번호 반대를 외쳐서는 협회가 정책의 파트너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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