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콘트라브서방정 주의사항에 간독성 변경 추진
- 김정주
- 2017-07-27 19:35: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날트렉손·부프로피온 복합제 허가사항안 마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내 시판되고 있는 약제는 광동제약 콘트라브서방정이다.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의 비만환자 또는 제2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체질량지수(BMI)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날트렉손·부프로피온' 복합성분제 관련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 이 같은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동되는 허가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 주의사항에 간독성 내용이 변경된다. 날트렉손 염산염의 1일 투약용량의 범위는 16~48mg 이내다.
이 약의 임상시험에서 약물에 의한 간 손상(Drug-induced liver injury, DILI)이 보고됐고, 간 효소 수치 상승에 대한 시판 후 보고 사례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약물에 의한 간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변경지시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성동구약, '치매 질환과 약국 역할' 주제로 연수교육
- 4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달린 거리만큼 기부…보스톤사이언티픽의 돌봄 실천
- 7"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8[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가 남긴 질문
- 9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10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