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관·대사·신규등재 약 전산심사…11월 청구부터
- 김정주
- 2017-08-23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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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가사항 반영...신규는 작년 12월~올해 3월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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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관과 대사에 쓰이는 약제와 새로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들의 전산심사가 조만간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반영하는 것인데, 전산으로 자동점검 되기 때문에 잘못된 청구 내역이 사각지대 없이 완전히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화관 및 대사 약제, 신규 등재 약제 전산심사' 일정을 계획하고 세부 일정과 내용을 공지했다.

여기서 신규 등재 약제는 약제별 주성분코드 혹은 제품코드로 점검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전산 자동점검은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기본,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 또한 반영된다. 시행·적용은 오는 11월 1일자 청구접수분부터다.
심평원은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과 약제급여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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