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보험료 3회 체납 시 급여제한 1개월
- 이정환
- 2025-01-03 10:59: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오는 2월 12일까지 의견수렴…4월 23일 시행 전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월 12일까지 의견수렴기간 후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보험료 체납시 다음 달부터 곧장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건보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이다.
이후 지난해 10월 22일 건보법이 개정됐고, 개정 건보법 제109조 제10항과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 제76조의5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을 신설한다.
주요내용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N머급여를 제한하며,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령은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 시행 후 최초료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국내체류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명 중 1명 부사장급
- 2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3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4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5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6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7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8"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9감사원 "사무장병원 방치한 국세청…세금 576억 징수 못해"
- 10품귀 빚었던 의료제품 '안정세'…전년비 80~120%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