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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동물용 살충제 판매할 때 판매기록 작성을"

  • 강신국
  • 2017-09-06 06:14:54
  • 농림부 "유기합성 농약성분 살충제, 친환경 인증농장 판매금지"...약국에 협조 요청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유기합성 농약성분이 함유된 살충제 취급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의해 친환경 인증농장은 유기합성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의약외품의 축사 및 축사주변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유기합성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살충제를 친환경 인증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닭 진드기용 살충제(친환경 인증농가 사용 금지)
이에 농림부는 동물약국에 농가에 유기합성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살충제 판매 시 친환경 인증농장의 사용금지 및 살충제 사용방법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약국에서 동물용 살충제 판매 시 판매기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매기록은 판매농장, 제품, 일시, 수량 및 연락처 등이다.

유기합성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살충제(동물용 의약외품)는 총 13품목이다. 닭 진드기용 살충제로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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