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용제 파라멜액·헤파겔액, 16일부터 전산심사
- 이혜경
- 2017-09-08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내역 반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간질환용제인 한국파마의 파라멜액과 텔콘제약의 헤파겔액이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변경사항을 반영, 오는 16일부터 두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 성분명 L-오르니틴탄수화물-L-아스파르트산 3g(L-ornithine-L-aspartate 3g)의 효능효과에서 액제 부분이 삭제됐다.
삭제된 액제는파라멜액과 헤파겔액으로 간장질환에서 나타나는 고암모니아혈중 치료(간경변, 만성간염, 심한 간지방 변)에 대한 효능효과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소화관 및 대사 약제는 허가사항 전산심사 프로그램 적용 일정을 따른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7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8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 9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10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