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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료 부당착복 의혹 약국 등 32곳 현지조사

  • 이혜경
  • 2017-09-11 12:14:57
  • 심평원, 23일까지...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당청구 대상

이번달 약국 20개소가 현지조사(서면조사 포함)를 받는다. 서면조사를 받는 18개소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로, 현장조사 2개소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총 3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9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현장조사 치과의원 4개소, 서면조사 약국 18개소 등 총 22개소다.

치과의원 4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으로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 올랐다.

약국 서면조사는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사유가 이유다.

의료급여의 경우 현장조사 병원 2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약국 약제비 부당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으로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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