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82억 착복한 병원 등 27곳, 내부고발로 들통
- 이혜경
- 2017-09-11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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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포상심의위...포상금 4억360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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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적발된 기관은 총 27개 기관이며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원이다. 위원회는 고발자에게 4억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적발내역을 보면, 한 병원은 비의료인 명의의 건강검진실을 통해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을 맺고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하는 등의 행위로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이번 최고액인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할 때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공단에 1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신고인에게는 33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대표자가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수진자가 6년 동안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단에 51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207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며, 지난해의 경우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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