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심위, 자문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전환
- 최은택
- 2017-09-13 14:00: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예규 개정...요양기관 추천위원수 증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예규'를 13일 공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행심위 의결사항을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하기 위해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변경했다. 성격은 그대로 자문역이지만 내용상 그렇게 한다는 의미다.
또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위원회 운영과 행정처분 양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을 일부 바꾸고, 위원회 소집 및 운영절차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변경했다. 간사는 5급 공무원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상향해 조정했다.
또 요양기관 추천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소집 때 요양기관 등 관련단체 추천 위원 중 행정처분 심의대상을 대표하는 단체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소집대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심위는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예규가 제정되면서 자문기구로 공식 설치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4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5윤웅섭 일동 회장 "GLP-1 성과 확보…경쟁우위 전략 가속"
- 6"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7일동홀딩스, 최규환 대표 선임…30년 경력 내부 승진 CEO
- 8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 9김영주 종근당 대표 "아첼라 기반 R&D 효율화…내실 성장"
- 10동아ST, 300억 감액배당 추진…비과세 배당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