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이나 되는 추석연휴, 일련번호 즉시보고 언제?
- 이혜경
- 2017-09-26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10월 10일 '일괄 보고'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달 29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공급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는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에 한꺼번에 보고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7년 10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이 같이 안내했다.
2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제조·수입업체 등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일명 즉시보고)가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행정처분은 2018년 12월까지 유예됐지만, 심평원은 일련번호 즉시보고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다.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급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는 이 기간동안 공급한 일련번호를 모아 10월 10일 일괄 보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 때 받는 과징금은 얼마?
2017-09-20 06:14
-
도매, 공급내역 익월말 보고 중복 안되도록 해야
2017-08-29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