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PM2000 민사 1심은 판결 오류"
- 이정환
- 2017-09-28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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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불법 명백…의사·환자 위자료 청구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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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PM2000 인증취소 소송에서 약정원이 패소하고 환자정보 수집 불법성마저 인정됐는데도 의사·환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결은 명백한 오류라는 입장이다.
28일 전의총은 재판부를 향해 "약사회와 약정원이 의사·환자 처방기록과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PM2000 민사소송 1심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의 판결에 분노한다고 했다.
특히 약정원, IMS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고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판결한 것을 논리의 오류가 있다고 했다.
처방전 내용이 약국이 아닌 약정원에 자동전송되고 IMS헬스에 유출된 것을 명백히 3자 유출로 봐야하는데도 재판부는 엉뚱하게 유출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2015년 7월 신설돼 PM2000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도 민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들은 약사회, 약정원, IMS헬스에 개인정보 위탁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정보를 거래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판사가 판례 공부도 안 하고 현 법률에 대해서만 단순기계적 판결을 한다면 법복을 벗고 알파고에 판결을 맡겨야 한다"며 "약사회와 약정원은 국민 의료정보를 불법해킹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특히 의사들은 지적재산인 처방전 약 사용 패턴과 진단명 내역, 의사 자신의 의료정보가 누출돼 이중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부는 PM2000 민사소송에 대해 피고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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