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 기관 내달 17일까지 모집
- 이혜경
- 2017-09-29 16:39: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차협의진료료 1만5000원 수준 예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의료수가개발부는 29일부터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 지속가능한 의-한협진 모형 구축을 위한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1년 정도로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 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 가능한 기관이다.
의-한협진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한 장소에서 의사, 한의사가 의과,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협진공간이 마련돼야 하며, 협진의 원활한 운영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의과, 한의과 협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층 의료수가개발부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 등은 추후 개별통보 및 심평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간 협진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안이 올라왔다.
지난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다.
안면마비의 경우 협진군 45일 vs. 비협진군 102일, 요통은 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등으로 차이가 났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일차협의진료료는 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만1000원 수준인데,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관련기사
-
의-한 협진, 안면마비·요통 등 총 치료기간 단축
2017-09-15 18:27: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