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액자산가 1077명 건보소득은 최하위
- 최은택
- 2017-10-07 23:15: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훈 의원, 연평균 최대 96만원 보험료 환급받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인데도 건강보험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보료로 2만 5000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평균 80만 6000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8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