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검진 5년간 244만건 적발...부당청구액 304억원
- 최은택
- 2017-10-10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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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검진기관 정기점검 매년 확대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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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 한 의원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107건(5787만원)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했는데, 검체 채취와 상담을 의사가 아닌 임상병리사에게 맡겼다.
대구 달성군의 다른 의원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89건(1444만원)의 대장암 검진을 실시했다. 그러나 분변잠혈검사 없이 바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 사례다.
10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명이었다. 2012년(약 1217만명)과 비교하면 16%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런 여파인 지 부당 건강검진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7.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중복적발 및 사무장병원 포함), 244만여건,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에 달했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장병원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 7만4233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이 환수됐다.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적발 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 있어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보유 중인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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