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성실납부자 중 25만명, 국민연금 고의체납
- 이혜경
- 2017-10-11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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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평균 70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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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2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년이상 연속 완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이 25만680명에 달했다.

오랜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 월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내야 하는 사람이 52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6명은 일정기간 월 1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만 체납이 해소되는 가입자였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인원은 1만8619세대로 앞서 고의체납자의 7.4%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체납액 또한 30만 7천원으로 절반에 못미쳤고, 체납기간 또한 6개월 미만이 64%로 가장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체납시 급여제한 및 환수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60대 수급연령이 돼야 혜택 감소를 체감한다"며 "정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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