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심야약국=불법조제"…약사들 "황당하다"
- 이정환
- 2017-10-12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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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심야약국-심야의원 연계제도로 국민안전 챙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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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공공심야약국은 환자들의 필요에 따라 심야운영되는 지역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해 의약분업 원칙을 해치거나 불법조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로 공공심야약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약사들은 복약지도 없는 편의점약으로 환자 니즈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11일 약사사회는 국회 발의된 지자체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을 반대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반발감이 감지된다.
특히 마치 공공심야약국을 약국 내 불법조제나 처방전 없는 전문약 불법판매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적한 의협 주장에는 약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의협은 공공심야약국 지원법 관련 각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시행 반대 의견을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처방없이 심야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길 원하는 환자 필요성이 의문스럽고 추가 재정지원이 소요되므로 안전상비약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의약분업 취지에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도 자행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사적 투자업소인 약국에 세금을 투자하는 데 반대한다"며 "약국은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자칫 중증질환자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심야약국에만 공공이라는 단어를 붙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심야에 환자를 위해 자발적 진료하는 의료기관에도 정부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라"고 했다.
의료계의 수위높은 공공심야약국 반대에 약사사회는 심야약국과 의약분업 훼손, 불법조제 횡행과는 상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불법 확대 가능성이 있더라도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공공심야약국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해칠 수 있다고 했다.
7개월 동안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공공심야약국은 대부분 도심지역에 있고 응급실, 심야 의료기관 등 야간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불법조제나 의약분업 위반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작은 질병에 대처하는 약이 소규모로 갖춰있는 수준이라 약국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공공심야약국은 시작할 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쓴다. 굳이 불법을 자행해 영업정지를 당할 약사가 없다"며 "만약 불법 약국이 적발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지 무턱대로 공공심야약국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도 의료계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미 공공심야약국은 경기, 대구, 제구 등 3개 지자체시 시행중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불법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며 "이는 의료계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들은 편의점약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병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설치 찬성률 90%에 육박한다. 이는 이미 리서치 조사결과 통계로 확인된 결과"라며 "비용효과성 역시 연구용역 결과 1인당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이 2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자발적으로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부천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도 공공심야약국과 불법조제, 의약분업 훼손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시각이다.
또 의료계는 공공심야약국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공공심야의원 제도를 주장해 일반약으로 처치가 어려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 약사는 "불법조제, 전문약 판매는 심야공공약국과 전혀 별개사항이다. 심야공공약국이 늘어나면 불법이 양산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는 사회약자계층이다. 주간에 병의원 이용이 힘든 분들이 야간약국을 찾는다. 의료계는 심야공공약국을 반대하기보다는 심야공공의료기관 제도 시행을 주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심야에 꼭 필요한 일반약, 전문약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전문약 불법판매가 우려된다면 심야에도 의원이 진료를 하던지, 심야시간 의약분업 예외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편의점약은 전문가 복약지도가 없다. 어떤날은 배탈설사 환자가, 다른날은 알러지 환자, 응급피임약 환자, 소염진통 환자가 약국을 찾는다. 편의점이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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