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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땐 불법조제 우려커져"

  • 이정환
  • 2017-10-11 14:21:13
  • 국회·복지부에 공공심야약국 지원법 반대의견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서 발의된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의협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하고 재정지원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의협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의약품 구입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약 구매 편의성이라고 지적했다.

되레 심야시간과 공휴일 의약품 구입 편의를 증진시키려면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심야약국 소요재정은 2018년 257억1600만원에서 2022년 302억2900만원으로 5년간 총 1394억2000만원으로 추계돼 투입 대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에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불법조제나 불법 전문약 판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도 일반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 전문약 판매, 문진에 의한 일반약 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심야운영 약국은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약 외 불법조제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차원의 약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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