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공공약국 도입 입법추진...정부·지자체 예산지원
- 최은택
- 2017-09-01 1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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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약사법 발의...오는 6일 정책토론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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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기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심야공공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면 약국개설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신청하면 되고, 심야시간대 등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비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정취소 근거도 있다.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원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장관 등은 이런 사유로 지정 취소된 약국에 대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이루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정 의원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상비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약품 구입에 앞서 정확히 어떤 약이 필요한 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한 의약품이 올바르게 제공되면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 경증인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공감해준 국희의원들도 많았다"며 "하루 빨리 통과돼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표창원, 기동민, 소병훈, 민홍철, 추미애, 정성호, 김영호, 윤관석, 오제세, 김병욱, 신창현, 송옥주, 박재호, 이철희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각각 주제 발표하고, 현재 부천에서 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김유곤 약사(부천 바른손약국),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지정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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