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간판 설치했더니"…약국 과태료 처분 논란
- 강혜경
- 2025-01-09 2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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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한달만에 지자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명령
- 약국 "업체 말 믿고 360만원 들여 설치, 선의의 피해 생길라"
- "해당업체,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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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고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약국 내부 유리벽면에 글자 등이 움직이는 형태의 LED 간판을 설치했던 약사가 과태료 처분 위기에 놓였다.
약국이 설치한 LED간판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약국은 다른 약국들도 무허가 LED 간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어떻게 된 일일까.
경기도 A약국은 지난해 LED 간판 설치 한 달 뒤, 구청으로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명령'을 받게 됐다.
구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자진 정비(철거)할 것을 요청한다"며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8조(벌칙)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비 명령을 받기 전까지 약국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결국 약국은 설치한 LED 간판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끄는 것으로 구청의 정비 명령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별도로 간판 설치 업체를 고소했다.
당시 업체 담당자가 '경쟁 약국이 LED 간판 설치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약국들도 이를 설치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영상 LED 간판 설치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 설치에 이르게 됐지만, 경쟁 약국이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별났으며 영상 LED 간판 설치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약국은 "약국이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은 일절 없었다"며 "이같은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약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법규상 간판 등 광고물 등의 설치가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어느 경우에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지자체 등에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광고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항고인이 항고인으로부터 간판 설치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특별히 항고인의 간판 설치가 허용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 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LED 간판을 설치하는 약국 등이 늘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문제가 없는 게 보통"이라며 "LED 간판을 이용한 광고 효과 등은 다른 약국의 사례를 제기할 것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약국에 40%의 환불 조치 등을 얘기했으나 약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검찰 측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약국은 "소비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약국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LED 간판 등과 관련해 질의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약국 뿐만 아니라 상가내에 LED 간판 설치는 허가사항이다. 내부에 설치해도 외부에서 보인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LED 간판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https://www.law.go.kr)에서 '법령/자치법규'를 선택한 뒤 '옥외광고'를 검색해 보면 지역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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