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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추진?

  • 최은택
  • 2017-10-13 06:14:58
  • 박 장관, 국감질의에 답변..."가수요 최대한 막을 것"

정부가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저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장성을 높이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까지 낮추면 '사회적 입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상한제는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기준을 높여야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정부안대로라면 가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추면 가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영역은 특히 요양병원 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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