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윤리위 "선거과정 금품수수 했다면 규정 위반"
- 강신국
- 2017-10-20 1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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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빈 의장·조찬휘 회장·김종환 회장·최두주 실장·서국진 위원 대상 서면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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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20일 제2차 위원회를 갖고 회원 징계 요청 제소 건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최초 발단이 된 경남지역 A약사의 제소요청서부터 서울 B분회장의 추가 제소 요청서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검토했다. 위원회는 우선 금품 수수가 사실인 경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과 약사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위원회는 제소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과 더불어 추가 제소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서국진 윤리위원 등 5명에게 사실 확인과 관련된 질의요청서를 발송해 답변을 받기로 했다.
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제소 요청이 접수된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추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9월 26일 경남 A약사, 10월 10일 서울 B약사가 제소한 문건에 대해 문서접수 사실도 없고, 공문보관도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이에 지난달 29일 열린 윤리위원회 소위원회는 정관 및 규정에 맞는 위원회라고 볼 수 없었다며 정관과 규정에 맞게 문서접수 및 보관을 하라고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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