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전대미문 사태"
- 강신국 기자
- 2026-10-05 2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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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경기 남부 지역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향한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수사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내어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 압수수색을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유가족의 슬픔과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 등 위급한 환아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수사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이나 전자의무기록(EMR) 서버, 의무기록 부서를 통해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을 직접 압수수색한 이유를 경찰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아 중증 질환의 특성상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결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과실 여부는 강제수사가 아닌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심의가 도입된 취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사태가 가뜩이나 위축된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응급실 강제수사가 반복될 경우 중증 환아를 돌보는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 결국 그 피해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색 경위 소명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 집행 기준 마련(임의제출 등 비침해적 방식 우선) ▲의료사고 수사 시 의학적 감정 및 전문적 검토의 하위법령 반영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응급실은 환자를 살리는 곳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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