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약국 확대 분위기에 의료계 "불법 의료 조장"
- 이정환
- 2017-10-26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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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등은 명백한 의사 면허영역…사업확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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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약국이 시행하는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은 의료행위로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26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세이프약국 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의회 김창원, 이복근 의원과 서울시약사회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세이프약국 활용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서울 내 시행 지역구 확대와 본사업 전환 추진 등이 논의됐다.
현재 시범사업은 서울시 15개구에서 진행중인데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의료계는 세이프약국 확대에 즉각 반대했다.
세이프약국이 시행중인 약력관리, 금연, 자살예방 등의 건강서비스 제공은 명백한 의사 진료영역으로 법 위반이며 본사업 전환이나 시범사업 확대는 면허침해 행위라는 시각이다.
의협 관계자는 "세이프약국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고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세금낭비 가능성도 높다"며 "자살예방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하기 어려운 진료다. 세이프약국이 시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는 세이프약국 반대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앞서 의협은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아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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