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의료기기 공급 거부 현실화…한의계 '발끈'
- 강신국 기자
- 2026-07-27 2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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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일부 의료기기업체 피부미용 레이저 판매 중단·거부 행태 엄중 경고"
- "양의계 조직적 압력·보복 우려에 따른 거래 차별"...공정위 고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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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원에 의료기기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7일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의협은 해당 업체들의 판매 거부 행위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자율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이익 우려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이 이미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자리 잡았고 레이저침술은 지난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거쳐 1994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됐으며, 전국의 한의과대학과 관련 학회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양의사단체가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들 역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롯해, CO2레이저 및 고주파 등의 피부미용의료기기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2015년, 2016년 등에 걸쳐 모두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업체들을 상대로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 등 7개 학회는 한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 및 교육 행위가 지속될 경우 파트너십 중단과 신고, 회원 공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작했다.
이에 한의협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부당행위"라며 지난 2016년 양의계 3개 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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