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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심사 깐깐해진다…'면대 검증' 약사법 소위 통과

  • 이정환 기자
  • 2026-09-16 16:58:10
  • 요약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 요구 면대 자료 불응 시 '개설 반려'
22대 국회 개원 외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부 자본이 개입된 대형 창고형 약국·면허대여 의심 약국 개설 규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약사 면허대여 관련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약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가 요구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가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개설 약사가 면허를 대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자체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설등록을 받지 않거나 금지하는 강행규정은 지자체 재량권 남용 우려로 인해 의결안에서 제외됐다.

즉 자료제출 수준에 따라 지자체가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외부자본 개입 면대약국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수정 수용 입장을 개진한 게 법안 소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3항을 신설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면허대여 등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조문을 법률에 반영했다.

현행 약국 개설심사는 개설자의 약사 면허 보유 여부와 개설 장소의 의료기관 담합 우려 시설 해당 여부, 조제실 등 구비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면허대여 등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요청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는 안에 동의했다. 이에 이 같은 자료 요청에 불응하면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 대안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심사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김윤, 전현희 의원의 창고형 약국 개설 규제 강화 법안안 중 전진숙 의원안이 규정하는 일부 조항이 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이 밖에 지자체가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은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약국개설을 반려하는 조항은 약사법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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