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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GMP 인증 마크 변경…HACCP 혼동 방지

  • 이탁순 기자
  • 2026-09-16 09:24:27
  • 요약
  • 붉은색 계열 배경·체크마크 도입으로 일반식품과의 식별성 대폭 강화
  • 2028년 1월 1일 본격 시행… 포장재 교체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마크와 유사해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했던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새롭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도안의 식별력을 높여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5일 고시했다.

HACCP과 유사했던 도안, '붉은색 원형+체크마크'로 탈바꿈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은 일반식품 포장에 널리 쓰이는 해썹(HACCP) 도안과 형태 및 색상(푸른색·초록색 계열의 원형)이 비슷해 소비자가 일반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존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왼쪽)와 2028년부터 바뀌는 새로운 인증 마크(오른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GMP 인증 도안은 기존의 푸른색 원형 디자인에서 탈피해, 눈에 잘 띄는 붉은색 원형 테두리와 노란색 체크(V) 마크, 미소 형태의 곡선 그래픽이 결합된 형태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포장 전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제조기준 인증 여부를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건기식 GMP 도안
기존 HACCP 마크

도안은 원칙적으로 주표시면에 15×15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거나 종전처럼 '건강기능식품' 문구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이 도안과 유사해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크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8년 1월부터 의무 적용…기존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판매 가능

이번 개정 고시는 산업계의 포장재 교체 주기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선적분 포함)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변경된 도안이 의무 적용된다. 고시 시행 전이라도 업계가 희망하는 경우 새 도안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까지 계속해서 판매하거나 영업용으로 진열·운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불필요한 포장재 폐기를 최소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도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명확히 구별해 섭취 목적에 맞는 안전하고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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