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ATC 교체 시 세액 공제?…"모르고 놓치기에는"
- 김지은
- 2025-01-14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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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노후 시설 교체 등 재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 기본 공제 10% 이상…“2000만원 ATC 교체, 200만원 이상 혜택”
- 세무사 “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복 불가, 유리한 것 따져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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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세액 감면 혜택이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15일 데일리팜에 최근 한 회원 약사가 약국 ATC를 교체한 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사례를 알리며 약사들이 대상 여부 등을 따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 회장이 알린 세액 공제 혜택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다. 일선 약국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제도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자산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물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업종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병·의원, 약국 사업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투자 자산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약국이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투자는 1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ATC 교체 비용으로 2000만원이 들었다면, 교체 비용의 10%인 2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최근 한 회원이 약국 노후장비 교체로 세액공제 10%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일선 약사 다수가 잘 모르는 제도이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저 역시 최근에 2500만원을 투자해 오래된 ATC를 교체했는데 이 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공제 가능 여부도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이 모인 단체방에 관련 내용을 알리니 지인 약사들이 덕분에 10%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감사인하도 받았다”면서 “약국에서 노후 장비 교체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컴퓨터, 에어컨, 온풍기, ATC 등의 교체 시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단, 제한 조건이 있는 만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별 공제 혜택의 차이가 있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경우 증설 투자나 신규 투자는 배제되지만, 대신 기존에 보유한 대상 자산의 대체투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는 신규, 증설, 대체투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부분이다. 약국의 경우 종수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더불어 중고 자산이나 단순 리스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받았다면 자산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일반 자산은 2년, 건물이나 구축물은 5년 동안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는 만큼, 고가의 약국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했다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액 공제 받는게 좋다”며 “더불어 이 제도는 지역 별로 공제 혜택이 다른 만큼 약국이 위치한 지역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창훈 인천시약 고문 세무사는 “해당 제도의 경우 산출세액 5000만원 넘는 약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인천 지역으로 보면 서구 일부지역, 송도, 남동공단 등은 신규 증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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