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가는 경상대병원 약국개설…법원 판단 주목
- 정혜진
- 2017-11-27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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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약, 이번주 중 '경상대병원 약국 취소'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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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8월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된 C약사가 청구한 '약국 개설 등록취소 처분 취소' 건을 인용한 데 대한 항소심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고 3개월 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창원시약사회는 그간 경남약사회와 대한약사회 협조를 이끌어내 대형 로펌과 사건 수임 계약을 맺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원고는 경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일반인 4인으로 구성했다. 소장 초고는 이미 지난주 완성됐고 원고들이 25일, 26일 양일간 검토를 거쳐 27일 오후 중 접수할 예정이며, 로펌 착수금은 대한약사회와 경남도약사회, 창원시약사회가 공동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창원시약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진 경남도청 앞 1인 시위는 27일 오전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방침이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경남도와 창원 시민들에게 약국 개설 부당함을 알리고자 약사회 임원은 물론 일반 약사들까지 많이 나서주었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소송에 집중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어서 1인 시위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천프라자 1층에는 약국 두 곳이 10월 말 문을 열고 약 한달 가량 영업을 진행한 상태다. 먼저 자리를 잡았던 문전약국 두 곳은 유입 처방전 건수가 1/3, 1/4로 떨어져 큰 경영난을 겪고 있다.
병원 앞 기존 문전약국 관계자는 "당장 약국의 경영난도 문제지만, 더 억울한 것은 원칙과 약사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고 병원과 시가 불법적인 약국 개설을 허가해줬다는 점"이라며 "이런 선례는 앞으로 여러 병원들의 원내 약국 개설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약사법 약국 개설 조건,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 등이 포괄적으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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