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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당 13만원 지원, 해고하지 말아달라는 뜻"

  • 강신국
  • 2017-11-16 06:14:53
  • 김동연 부총리 "꼭 신청해달라"...김영주 노동부장관 "신청 편리하게 하는데 최선"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을 위해 직원 1인당 13만원씩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해고와 고용을 늘려달라는 의도라며 소상공인들은 꼭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과 함께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와 김영주 장관(왼쪽부터)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20%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며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하는 만큼 최대한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목표는 소상인공·중소기업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이 고용해주고, 직원들의 해고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분들은 꼭 신청해달라"며 "이외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많은 대책들 마련했는데 이 부분들 알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분들이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노력했다"며 "전국 4000곳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있다"면서 "내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의 주요 골자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사업주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수액을 최저임금의 120% 넓힌 금액인 190만 원 미만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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