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 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내달 7일 시행
- 강혜경
- 2025-01-16 17:18: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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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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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월 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는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지정돼 추진된다. 앞서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실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마약류는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고 임상적 객관성 유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진료 받아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관리, 감독에 나서주실 것을 협조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 전산 부서 또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자가 처방 금지 전산개발을 요청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문화 형성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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