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차려 237억 부정청구한 병원 이사장 징역형
- 강신국
- 2018-03-05 12:2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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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강릉지원, 병원 이사장 A씨에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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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종합병원 이사장 A(59)씨 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12년 간 자신의 종합병원 인근에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또 A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친인척을 약국 직원으로 채용하고 수익금을 친인척의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A씨 등은 약국매출을 위해 병원 약품 조제율과 신약 리스트를 공유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특정 약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에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고용한 약사 B씨 등 3명은 300만~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A씨가 운영하는 병원 기숙사 혜택까지 무료로 받았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나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구액도 237억원에 이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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