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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근권 높이려면 국가가 특허 대응해야"

  • 김정주
  • 2018-04-04 11:58:27
  • 국경없는의사회 권고...강제실시 장려 등 적극 지원 강조

백신 등 필수의약품을 전세계 모든 환자들이 공정하고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강제 실시권 활용을 장려해야 하고 엄격한 특허기준을 적용해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특허장벽이 백신의 가격을 초고가 또는 고가로 유지시켜 접근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만큼 국가와 기업, 보건·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와 기부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자들이 백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적정가격으로 유도해 특허의 악영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의 일환이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최근 발간한 '백신의 공정한 접종을 위한 가격 적정성-특허가 백신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어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국가가 수행해야할 권고사항에는 특히 접근성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는 특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중요하게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속 제조업체, 즉 제네릭 제약사의 연구와 임상 등 조기개시를 지원하고 독립적인 후속 R&D을 지원해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히 국가의 특허 대응에 대한 주문을 강조했는데, 특허 심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백신·기술에 대해 특허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반회된 백신 관련 기술의 미세한 변경 또는 기존 연구 물질들의 단순 혼합물에 불과한 제품에 특허출원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출원 조기단계에서 공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당한 특허출원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특허법 시스템 상에서 강력한 사전·사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강제실시권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신속하게 다수의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강지실시권 범위를 확대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심사관이 엄격한 특허기준을 적용하고 시의적절하게 부당한 특허출원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제3자 백신의 지적재산권 현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청 발행 문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비독점 생물학적 식별명칭 공개를 촉진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품질이 보증된 후속 신규 백신 즉,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가속화 하고 가격인하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보호에 대한 최빈개도국 면제를 최대한 활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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